전세계약 갱신 할 때 계약서 작성은 부동산에서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이닙니다금액변동이 없으면 날자만 삭선긋고 날자고치고 서로 날인해두시면 됩니다금액변동이 있으면 계약서 쓰고 30일이내에 동사무소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거래신고 하시고 확정일자 다시받으시면됩니다예전 계약서 근거로 작성하시기 때문에 예전계약서도 보관잘하시기 바랍니다부동산에서 작성시 대필료 차원에서 5만원에서 10만원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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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잔금처리를 부동산에서 안하셨나요부동산에서 하셨다면 같이 임대인을 설득을 하셔야 합니다당연히 임대인이 낼것을 임차인이 내다 퇴거시에 관리실에서 정산받아 임대인께 청구하는게 맞는일인데 참 이해를 못하겠습니다아직까지 그런경우가 없어서 뭐라고 답을 해야 할지 구청에 있는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에 전화 걸어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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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창고 매매를 하려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마당가운데. 또랑이 있다는 얘기 이신가요그렇다면 매매가에는 영향이 있을수 있습니다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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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월세계약이 9월12일에 종료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계약이 됐으면 임차인이 만기전에 나가겠다고 통보후 3개월후부터는 임대인이 보증금과 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확실히 묵시적계약이 됐는지 짚어보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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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확정일자,전입신고 문의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세대주는 상관없고 누가 계약자인지가 중요합니다계약자가 계약하고 30 일이내에 동사무소에 거래신고 하고 잔금치르고 전입신고 하고 확정일자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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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2년 후 재계약시 1년 계약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여태까지 임대인이 별말씀이 없으면 묵시적 계약 갱신이 된거 같습니다묵시적 갱신이 안되려면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서로가 통보하시면 됩니다상가는 묵시적계약을 1년으로 봅니다묵시적 계약갱신이 되면 만기전에 나가겠다고 통보후 3개월후부터는 임대인이 보증금과 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또 임대인이 연장하자고 할때 1년으로 하자고 할때 임차인은 2년으로 협의는 할수있습니다임대인이 별다른 말씀이 없으면 계속 계약으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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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계속 취소하게 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두분이 협의하에 계약서 수정을 하게되면 구청에 거래신고 역시 수정을 해야합니다여러번 수정요청을 하면 번거로움 때문이지 문제가 될거는 없습니다등기까지 마칠려면 거래사실신고서가 들어가야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정확하게 거래신고가 되어야 합니다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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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을 해도 추가 세대가 나오고 분양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리모델링을 할경우 2층 정도 더올릴수 있습니다그래서 그물량만큼 일반분양해서 비용으로 처리하고 또부족분은 추가분담을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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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도 가입 조건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보험은 계약 기간이 1년이상. 남아있으면 가입할수 있습니다보증보험공사에 전화해서 가입조건이 되는지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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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계약만료 8개월 전 보냈는데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연락이 안되서 보내는건데 상관은 없습니다임대인이 이사를 가신거 같은데 내용증명 보낸근거로 동사무소에가서 한번 수소문을 해보셔도 될듯합니다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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