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상가 경매시 상가담보대출건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어머니 지분 50%가 타 채권자에 의해 강제경매되더라도, 질문자님 지분은 그로 인해 직접 경매되는 것은 아닙니다하지만 상가 전체에 대해 설정된 은행의 근저당권이 있다면, 은행은 자신의 채권 보호를 위해 상가 전체(질문자님 지분포함)에 대해 임의경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즉, 어머니 지분의 경매로 인해 귀하 지분도 경매될 가능성은 있는데 단 은행이 임의경매를 진행해야 하는 조건이 붙습니다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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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100
정부에서 지분적립형 주택을 도입한다고 하던데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초기 분양가의 10~25% 선지급하고이후 매년 혹은 몇 년 간격으로 일정 금액을 지불합니다전부 지불하면 소유권(지분)을 모두 이전받는 형태입니다현재는 공공분양주택에 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예: GH‑경기, SH‑서울) 민간 아파트(일반 분양)에는 아직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금융위가 민간 주택에도 지분형 주택 공급을 도입할 계획을 발표해, 향후 연계 가능성은 있습니다민간에도 정부와 함께 지분을 나눠 사는 방식으로 확대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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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임대아파트의 하자 문제가 너무 심각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지금처럼 저렴하게 지어 빨리 공급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면, 이런 하자는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인간다운 삶의 기본 조건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LH와 정부가 구조적 개선에 나서야 할 시점입니다입주도 안했는데 곰팡이가 피어있다면 심각한 하자로 보입니다특정 건설사나 하도급 업체가 반복적으로 하자를 유발한다면, 그 이력을 공공 데이터로 공개한다거나 LH는 하자 발생 빈도나 건수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강력한 패널티를 부여해야 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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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조달계획서 기존 보유 주택수는 언제가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자금조달계획서의 기존 보유 주택 수는 잔금일 기준입니다즉, 7월 22일에 작성하신다면, 그 시점에 보유한 주택 수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이 경우, 7월 22일 기준 보유주택 수는 0주택이므로 무주택으로 작성하셔야 정확합니다매매된 계약서가 자금조달계획서에 첨부되니 거기서 무주택자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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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실제 성격이나 업무 처리 과정에 있어서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성공한 사업가들을 보면 정말 기회를 잘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그런데 이건 타고난 직감보다는 훈련된 관찰력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대부분의 성공한 창업자도 처음부터 똑똑하고 능력 있던 사람들보다는,작은 실패들을 견디며, 배우며 성장해 간 사람들입니다사업가들의 성격은 일부 다를 수 있으나, 대부분 후천적으로 학습 가능한 부분입니다혜안도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관찰력과 실험을 통해 길러진다고 합니다사업가의 DNA란, 특별한 사고방식과 태도의 차이에서 나오는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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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등록하면 혜택이 거의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혜택 자체는 존재하지만 조건이 까다로워지고 대상이 줄어든 데다 아파트는 제외되고 공시가격·지역 제한이 많아 다주택자에게 실질 혜택은 제한적입니다다주택자 입장에서 보면 이전보다 혜택이 줄어든 건 사실이나, 단기(6년) 또는 장기 임대 운영 시 종부세·양도세·소득세 감면 등 효과는 여전히 유효합니다다만, 공시가격 기준, 조정대상지역 여부, 건설형 , 매입형, 의무기간 준수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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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자격요건이 완화된다 입법예고 되었던데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완화 대상기준일 변경, 세대주 유지 요건 등은 입법 공포 후 신규 가입자에게 적용됩니다,기존 진행 중인 조합이미 가입 완료 또는 가입 예정인 경우엔 기존 기준(인가 신청일 기준)이 우선합니다,분양권 당첨자 자격아직 당첨자→계약자로 기준이 완화되는 법 개정은 없으며, 당첨 사실만으로도 소유로 간주됩니다정확한 가입 시점, 가입 서류 접수일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조합 측에 법 시행일 이후 가입 가능 여부를 미리 문의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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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날짜가 붕 뜨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는 실제 거주를 전제로 한 신고이기 때문에,이사 전에는 전입신고가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이럴때는 주로 부모님집이나 지인집에 하루 전입했다 이사하면서 바로 옮기는 경우도 있습니다부모님집으로 임시전입이 가장 깔끔하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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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해야할까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보험 가입을 추천드립니다.특히, 보증금이 3천만 원 이상이고, 오피스텔과 같은 준주택일 경우엔 최우선변제 대상이 아닐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보증금 5,000만원,보증기간 2년 기준,보험료율 연 약 0.128%~0.154% (조건에 따라 다름),예상 보험료 약 13만~15만 원/년 (1년에 한 번 납부)월 기준 환산 시 약 1.2만 원 정도/월 수준SGI서울보증은 HUG보다 다소 비싸지만 조건이 유연합니다보증보험에 잘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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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집을 구매 하려고 합니다. 필요한 서류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집의 소유자, 근저당, 가압류 등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서류,건축물대장 건물의 구조, 용도, 면적 등을 확인,토지대장 (단독주택일 경우) 토지의 정보와 소유관계 확인, 확인서 및 계획서 해당 지역의 개발제한 여부, 용도지역 확인,계약 시 매매계약서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매매 조건 기재. 특약 사항 중요,신분증 계약자 본인 확인용,주민등록등본 본인 주소 확인용 (대출 시 금융기관에서도 요구),부동산중개사 자격증 및 등록증 공인중개사의 적법성 확인계약시점에는 부동산과 이런서류들을 확인하고 잔금때 등기이전서류들도 필요한데 잔금 시기에 부동산에서 매도자한테 준비서류를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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