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축 빌라 vs 구축 5-6층짜리 조그만 아파트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오래된 5-6층짜리 조그만 아파트가 더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이유는 아파트는 대체로 빌라보다 관리가 잘 되는 편이고 입주민 협의체가 있고 관리사무소가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층간소음, 방범, 주차, 난방 등의 면에서 빌라보다 상대적으로 우위이고 조그만 아파트라도 지구단위계획이나 재건축 대상이 될 확률이 더 높습니다아파트는 금융권에서 담보로 평가할 때 더 유리하게 봅니다 단, 예외로는 입지(지하철 도보거리, 학군, 생활 편의성 등)가 빌라가 훨씬 좋다면 빌라가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그럴때는 지분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고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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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제는 아파트만 해당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거래허가제는 아파트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빌라, 오피스텔, 상가 등 모든 건축물도 토지 위 건축물로 보기 때문에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그런데 지금은 서울지역 아파트만 토지거래 허가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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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준은 왜 10년물 국채금리나 장기 금리를 금리인하의 주요지표로 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미국 연준이 10년물 국채금리 등 장기 금리를 금리인하의 참고지표로 삼는 이유는 시장 기대와 경제 전망이 반영되어 있고,통화정책의 실질적 효과가 장기금리를 통해 나타나며,경기 침체 신호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연준은 단순히 물가지표 외에도 채권시장 움직임을 통한 시장 심리와 기대를 중요하게 고려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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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으로 재개발 아파트 투자,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비트코인 수익으로 재개발 아파트 투자, 가능하지만 신중해야 합니다본인이 하고자하는 지역을 잘분석해서 투자를 하시는건 좋습니다비트코인은 언제든지 매도가 가능하지만 재개발은 잘못하면 묶일수 있어서 지역선택을 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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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청약 당첨 후 결혼에 의한 세대분리 및 세대원으로 변경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결혼에 따른 세대분리 및 세대원 전환은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단, 기존 청약 당시 조건(무주택, 소득, 세대주 등)의 변동이 생애최초 자격에 영향을 주는 경우는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입주 전까지 무주택 유지, 위장전입 금지, 주택 매입 자제는 꼭 지켜야 합니다혼인 계획이 확정됐다면,혼인신고 및 세대분리는 청약 이후, 입주 전까지 진행해도 무방하고,단, 배우자가 기존에 주택 보유 여부가 있거나 향후 취득하는 경우엔 신중히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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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일부터 전월세 신고 의무화라는 게 시행된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2025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 의무화 제도가 시행됩니다이는 모든 주택 유형(아파트, 오피스텔 등)에 적용되며, 임대차 계약 체결시 30일 이내에 주민센터나 정부24시에 거래신고를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이미 체결된 계약이라도 2025년 6월 1일 이후에 신고 의무가 적용됩니다따라서 2023년에 체결한 전세 계약이라도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고 또한,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공동 신고를 거부한 경우에도 동일한 범위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신고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신고 방법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계약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주민센터나 정부24시에 거래신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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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아파트1채 오피스텔1채가지고있는데 이럴경우 2주택자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주택으로 간주되어 2주택자입니다국세청은 오피스텔이라도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 중이면 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특히 전세로 임대 중이고, 세입자가 주거용(주소지 등록 포함)으로 사용하고 있다면양도세/종부세 상 주택으로 간주됩니다.오피스텔이 업무용(사무실) 또는 상업용(매장, 스튜디오 등) 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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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선택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실거주 및 투자 측면에서 어떤 것이 더 유리한 선택이 될 지 궁금합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를 선택할때는 지역,교통,학군,인프라,세대수,기간을 많이 보고 선택을 하게 됩니다내부로 들어가서는 층,향,조망권,일조권 ,수리상태를 보고 결정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본인이 살것인지 갭투자를 할건지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실거주를 하든 투자를 하든 먼저 이런부분을 보고 결정을 히시는게 제일 합리적이라고 봅니다선택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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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법인소유 전세계약시 서류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측구비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인 보통 계약 직전 기준,법인 등기부등본 소유권 및 대표자 확인 (꼭 ‘말소사항 포함’으로 발급) 3개월 이내 발급본,법인 인감증명서 계약서 날인용 (계약서의 인감과 동일해야 함)3개월 이내 발급본법인 인감도장 계약서 날인 시 사용 실물 필요,대표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과 함께 제출 계약일 기준 유효,위임장 (필요 시) 대표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계약할 경우 필요 대표자 인감 날인 필수,신축 아파트 등기부등본 실제 소유주가 해당 법인인지 확인 (신축일 경우 아직 미등기일 수도 있음) 3개월 이내실제 소유자가 법인 맞는지 등기부등본에서 꼭 확인하세요. 신축 아파트는 등기가 아직 안 끝난 경우가 많습니다.임대차 계약서 상 도장이 법인 인감인지 확인하세요.개인 도장 사용 시 효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계약 체결자가 대표자가 아닌 경우 반드시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필요합니다 임차인 측 준비 서류신분증 본인 확인용인감증명서 보통은 필요 없음 (단, 대출 목적이 있다면 필요할 수 있음)주민등록등본 계약 이후 전입신고 시 사용가족관계증명서 세대원 확인이런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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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에서 시행하는 민간임대아파트에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사회 초년생도 청약이 가능하며, 일반 민간임대아파트와 유사한 조건이 적용됩니다. 주요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무주택 세대 구성원: 청약 시점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소득 요건: 소득 기준이 있으며,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연령 요건: 만 19세 이상부터 청약이 가능합니다.기타 요건: 세대원 중 과거 주택 소유 이력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요건은 GH 공식 홈페이지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임대 후 분양전환은 임대 기간 종료 후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임대 기간: 2년 + 2년 + 4년 = 총 8년분양전환 시점: 임대 종료 후 분양 신청 가능 분양전환 시점은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GH 공식 홈페이지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센터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임대료는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로 구성되며, 분양가와 연동되어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분양가: 2,200만 원/㎡임대보증금: 분양가의 약 10~20% 수준월 임대료: 임대보증금에 따라 산정되며, 분양가와 연동되어 결정됩니다. 정확한 임대료 수준은 사업 진행 상황과 지역별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GH 공식 홈페이지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센터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일정 확인: 청약 일정은 GH 공식 홈페이지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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