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아파트 소유권등기는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신축아파트는 소유권 이전등기가 바로 되지는 않습니다법무사 한곳을 지정해서 하다보면 6개월에서 1년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일반아파트는 보통 접수하면 14일이내에 등기가 나오지만 신축아파트는 더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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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입대 아파트 당첨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LH 임대아파트에는 여러유형이 있습니다. 국민임대아파트에 신청하여 예비입주자 순번이 공실이 나오면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하게 되므로 기다리면 입주할수 있습니다26가구 뽑는데 25번째라면 입주가 빨리 될거 같습니다다음순서는 문자로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문자내용에 따라서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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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업무는 어떤 성향의 사람들이 적합한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 업무를 하다보면 별의별 성향을 가진분들을 많이 만납니다거래하신 분들의 큰돈이 오고가는 일이라 서로가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잔금까지 확실하게 정리를 해줘야 합니다 책임감 있게 일처리를 해야 하므로 조금은 차분한 분들이 일을 잘하는 편입니다아무튼 사고 없이 일처리하는게 최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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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이론은 어떻게 공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책들이 법령이다보니 두껍습니다그책속에 기출문제가 들어있습니다기본서를 보면서 기출문제를 풀어보면 이해되는 부분이 많습니다학원이나 인터넷으로 공부를 하다보면 요약을 해주는 부분이 많습니다아무래도 그런쪽을 활용하시는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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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양도 받아서 새로 입주하는데 재계약은 몇달 뒤에 그때 제가 하는거라고 하는데요, 그럼 그냥 먼저 입주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지금 새로 입주하실거 같으면 임대인과 만나서 계약을 하고 들어가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어떤식으로 양도를 받은건지 임대인도 다알고 있는건지 모르겠습니다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본인들끼리 하시는 건가요그런부분을 정확하게 하고 입주를 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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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에 임대사업자등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임대를 할 때는 반드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상가 분양 및 매매 시에 건물분 가격의 10%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혜택이 있고 단, 최초 등록자는 한번 환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상가는 주택과 달리 수익을 내는 것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사업자 미등록시에는 과태료까지 포함되어 많은 세금을 낼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 상가는 임대사업자를 내시면 되고 주택은 본인이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세금혜택을 볼거 같으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8년에서 10년간은 매도 할수 없고 기간마다 5%씩만 올릴수 있고 전세보증보험은 75%임대인 부담으로 의무적으로 들어줘야 됩니다나중에 양도소득세혜택을 볼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을 안하면 언제든지 매매는 할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으니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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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로 자취방에서 살다가 여자친구 집에 동거인으로 들어간 후 청약관련 제한 생기는지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꼭 세대주가 아니어도 청약은 가능하다고 합니다가족이 아니라서 청약에는 문제되지 않을거 같습니다그리고 청약은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하기때문에 세대주는 기간이 없기때문에 또 이사를 한다면 언제든지 세대주가 될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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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좋은 집을 사는게 맞는지 나중을 위해 지금은 안좋은 집에 사는게 맞는지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그렇지요집을 장만하기까지 돈을 열심히 모아야 됩니다종잣돈을 모아서 월세에서 전세로 가고 전세에서 집을 사야 됩니다순서를 차근차근 밟아서 집장만을 하는게 조금 나이 들어서 여유가 생깁니다계속 월세로 살다보면 노후가 불행해질수 있습니다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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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자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갭투자를 한다면 세입자가 있는 집을 선택했다면 전세보증금을 뺀 나머지만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면 간단한데 전세를 빼서 잔금을 치러야 하는 경우는 날자를 잘맞춰야 합니다만약 잔금날자에 전세를 못빼면 그부분까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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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신고필증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거래 신고는 계약서 쓰고 30일이내에 관할 동사무소나 정부24 인터넷 신고로 하셔도 됩니다,임대인과 협의로 3일 입주를 빨리했다면 서로 계약서에 날자만 고치고 날인을 하셔도 됩니다,거래신고는 다시 안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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