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집주인 변경시 확정일자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바껴도 승계가 되기때문에 계약서는 안써도 되고 확정일자도 다시 안받아도 됩니다금액변동이 있으면 계약서도 다시 싸야 되고 거래신고도 다시 해야 하는데 그런게 아니기 때문에 안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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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 전세계약자 본인이 아닌 배우자만 전입신고를 해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나요? 이 경우 대항력이 생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판례에 계약자,아내,자식들이 함께 살다 사정상 계약자만 전출을 할경우 가족이 남아있으면 효력이 있다고 보는데계약자가 전입신고를 안하고 가족분만 했을경우 아직 판례는 없다고 합니다계약서에 확정일자는 아무때나 받을수 있는데 대항력에 대해서는 전문가한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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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을 하게되면 기존에 입주해있던 입주자들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을 하게되면 이주시기에 전월세 세입자들은 본인들 보증금받아서 다른곳으로 집을 얻어서 나가게 됩니다세입자들은 그게 끝이고 집주인들은 집을짓는동안 다른곳에서 살다 집이 다지어지면 그곳으로 추가분담금을 내고 입주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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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탑방이 건축법상 불법이라고 하던데, 합법적으로 되는 경우가 혹시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정식으로 할려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예전에는 불법으로 많이 지어서 과태료를 많이 내고 있는집들도 있습니다불법이리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주택임대차 보호는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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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친구가 원룸 중개수수료를 너무 많이 낸 거 같은데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수수료는 초과금액으로 받으면 안됩니다부동산에 가서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사실 근린생활이라도 주거용이면 6천만원이면 0.4%가 맞는데 0.9%로 받는다해도 초과 하기는 했습니다친구분과 부동산에 같이 가서 협의를 잘해서 다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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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허락/관리사무소 반대 오피스텔 고양이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된다고 했으면 괜찮지 않을까요대부분 임대인이 안된다고 해서 계약이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은 계약할때 반려동물이 있으면 입주청소를 해주는 조건이거나 훼손이 심하면 도배장판도 해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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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기간이 겹치는 경우 전입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A집의 보증금을 받고 B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는게 맞습니다A집에서 전출을 해버리면 대항력을 잃게 되니 그쪽. 보증금을 받고 B집으로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그래서 되도록 날자를 맞춰가면서 계약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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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예정입니다. 잔금일이 8월 24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지금집이 계약이 됐다면 계약금 5%을 줄수 있지만 계약이 안됐거나 여유가 안되면 거절할수도 있습니다계약금은 꼭 줘야 한다는 원칙은 없고 관례로 주고 받습니다지금계약을 한다해도 대출 진행은 빠르긴한데 은행에 문의를 해봐야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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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안해주고 비번바꾸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출은 아직 아하셨죠정산을 아직 안했으면 아직은 질문자님의 권리인데 비번을 바꾸게 하면 어떡하나요빨리 정산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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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보증금이 1억7천이면 최우선변제 시 다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최우선 변제는 서울이 1억6천5백이하면 5천5백만원은 순위에 상관없이 받을수 있지만 1억7천이상이면 최우선 변제는 안되고 순위에 따라 우선변제가 됩니다그래서 보증금을 다받을수도 있고 다못받을수도 있습니다본인의 순위가 어느정도인지 그것부터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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