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계약시 신탁회사 소유일경우 위험성 큰지 봐주세요 ㅠ
보증금이 2500입니다.
신탁회사 소유이며 중개인께서 동의서 받아주고 전입 가능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1순위는 아니라고 하면 보증금을 받지 못할 위험이 있는지요?
특약에 넣어야할 내용이나 추가 확인 필요한 부분 알려주세욥 ㅠㅠ
신탁회사의 소유권이 있는 경우라도 선순위 근저당이 없다면 임차권은 1순위 지위를 얻게 됩니다. 신탁사라는 건 결국 실제소유자가 개발이나 기타 다른 이유로 인해 소유권을 일시적으로 넘겨둔것이지 해당 매물에 담보물권이 있는것은 아니기 때문에 형식상 등기부상 소유자인 신탁사의 동의를 얻을 경우 계약상 임차인 지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특약으로 신탁사에서 문제가 있을 경우 신탁사가 보증금 반환의무 책임을 지지않는 특약을 넣는게 일반적이나, 권리상 다른 임대차와 크게 다르지 않고 보증금도 최우선 변제 범위내 금액이므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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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가 신탁회사로 되어 있는 집은 가능하면 계약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1순위가 되기도 힘들고 특약으로는 그런 기본적인 상황들이 대처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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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분이 신탁회사 동의를 받아서 하면 되고 또 서울은 보증금이 1억6천5백이하면 최우선 변제금이 5천5백까지는 순위에 상관없이 받을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과 협의를 잘해서 진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보증금이 2500입니다.
신탁회사 소유이며 중개인께서 동의서 받아주고 전입 가능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1순위는 아니라고 하면 보증금을 받지 못할 위험이 있는지요?
특약에 넣어야할 내용이나 추가 확인 필요한 부분 알려주세욥 ㅠㅠ
-==> 보증금 규모 만을 고려할 때 최우선 변제금액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신탁물건인 경우 계약체결 전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신탁회사 소유라는 말은 임대인(집주인)이 대출이 있다는 말입니다.
일단 선순위 대출이 있는 상태이긴하나 보증금이 2,500만원이면 최우선변제금액에 해당됩니다.
즉 경매에 넘어가도 대항력이 있을 경우 보증금을 최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보다 리스크가 있는 물건이지만 법적으로 방법이 있는 물건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