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 많은 월세 계약 위험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5백이면 보증금이 많지 않아서 그리 걱정은 없습니다최우선변제금에 해당하고 또 뭔일이 일어난다면 월세를 잠시 보류하셔도 됩니다그러니 집상태가 괜찮은지 확인하시고 잔금치르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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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2년 후에 가격이 하락할 경우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한다면?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 갱신청구권을 쓰면 임차인은 만기전이라도 나가겠다고 통보후 3개월후부터는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 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임차인입장에서는 그방법을 활용하기 위해 계약갱신청구권을 쓰는경우도 있습니다판례는 만기까지로 봐야 한다고 나왔는데 아직까지는 그법을 쓰고 있습니다그런 맹점이 있어서 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임대차법은 임차인을 위한 법이다보니 임대인한테 불리한 점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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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집과 원룸명의가 같다면?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한채,원룸한채 두채가 되는 것입니다1가구 2주택이라도 나중에 어떤 집을 먼저 매도 하느냐에 따라 양도세를 줄일수 있습니다남는금액이 적은것부터 매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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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하자로 인한 전세계약 중도 해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기울어짐이 있다면 큰하자입니다부동산에 가서 먼저 얘기하고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만약에 기울어진 하자라면 전문가 소견을 들어봐야 할거 같습니다원만한 해결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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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일에 보증금 못돌려받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중기청을 이용하신분들이 방이안나간상태에서 다음집을 얻었는데 보증금을 잔금일에 못받으면 어찌해야 하는지 질문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이런 질문을 볼때마다 안타깝습니다원칙은 임대인이 만기에 줘야 맞는데 임대인들은 방이 안나가면 돈을 돌려주지 못하는 분들이 태반입니다방을 얻으실때는 필히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고 얻으셔야됩니다만기지나서 내용증명보낸근거로 임대차등기명령신청하시고 판결이나면 전출을 하셔도 되고 방을 비워주는 날자부터 법정이자가 발생합니다법정이자가 만만치 않아 그때부터 임대인들이 급해집니다여기까지 하실때는 필히 전문가와 상담해가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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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세물건의 주인이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손해가 발생한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이사는 본인의 집이 나가고 새로운 집을 얻어야 순리입니다임대인이 돈이 있어서 만기에 주면 괜찮은데 나가야 준다고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만기지나서 취할수 있는 방법이내용증명보내시고 임차권등기명령신청하고 판결 나면 전출하셔도 되고 집을 비워주는 날자부터 법정이자가 발생합니다법정이자가 만만치 않아 그때는 임대인들이 서둘러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방이 나가지 않으면 이런 법적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방이 빨리 나가서 해결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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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깔세는 한번 지불하면 사정상 이사를 가더라도 반환이 안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깔세는 보증금이 없이 몇달치를 한꺼번에 내고 들어가는거라 임대인이 안내줄거 같습니다그래도 임대인과 한번은 협의를 해보시라고 하세요모든계약은 협의가 먼저이니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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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임대인이 도배를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5년의 세월이 흐른 상태인데도 깨끗한데 2군데가 많이 오염이 되긴 했지만 보통은 시간의 흐름으로 보고 들어오신분들이 하고 들어오는데 임대인이 막무가네이신가봅니다그러면 부분도배를 하겠다고 해보세요얼룩진 부분만 비슷한 벽지로 하셔도 될거 같습니다협의를 잘하셔서 마무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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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매수후 마지막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입주를 미뤄야 되겠지만 연체이자가 붙을겁니다돈이 없어 잔금을 못치른다면 난감한 상황이지만 어떠한 방법으로든 잔금을 치러야 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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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가 재건축이 되는 조건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연안은 30년이상된 아파트인데 예전에는 안전진단을 통과 해야 사업을 진행할수 있었는데 요즘은 다른것부터 진행하면서 어느시점까지 안전진단을 받으면 되는것으로 통과 됐습니다토지지분의 75%가 찬성해야되고 동별소유 3분의2가 동의해야 합니다사업준비단계,사업시행단계,관리처분계획단계,재건축사업완료단계, 이런단계를 거쳐 재건축을 합니다재건축은 오랜시일이 걸려서 인내에 끈기로 임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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