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보증금 대항력, 누구말이 맞는 것일까요?
현재 이사가기 위해 새로운 집을 계약한 상태이고
디딤돌 대출도 다음주초에는 나올 예정인데
지금 살고있는 전셋집에 채권최고액이 잡혀있어서 잘 안나가는 바람에
전세보증금 대항력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여기에 질문을 해서 여쭤보고, 새 집을 살때 알게 된 공인중개사님께도 여쭤보고
타 도시에서 공인중개사를 하고 있는 친동생에게도 물어봤는데
의견이 다 다르더군요.
1번 의견 : 내가 새로운 집에 전입신고를 하기 전 딸을 지금 전셋집으로 전입신고를 시키면
동일한 대항력을 가질 수 있다.
2번 의견 : 1번처럼 하면 계약자가 퇴거하는거라 대항력이 없어진다.
딸을 전셋집으로 전입신고를 하게 한 후 계약만기기간까지 승계? 하는 방법으로 새로운 계약서를 쓴다.
(딸의 인적사항과 기존에 작성한 계약서를 찍어서 보내주면 기존 계약 그대로 해서 새로운 계약서를 써줄테니 집주인에게 도장을 받아두라.)
이런 상황입니다.
제 동생과 여기 계신 전문가님의 의견이 1번이고, 2번은 새 집살때 도와주신 공인중개사님이시구요...
1번이 더 맞다고 생각하고..그랬으면 좋겠다 싶지만, 중요한 문제라서 확실히 확인하고 진행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전문가님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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