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시 특약사항 계약서 반납 꼭 지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은 계약서 반납은 잘안하고 잔금영수증으로 대체를 하는 편인데 그분들은 계약서 반납을 요구하시나봅니다임차인이 들어오기전에 보증금을 처리하고 다른 세입자 입주도 해야되는데 일처리를 거꾸로 하시는거 같습니다바쁘시더라도 내권리를 찾고 하시기 바랍니다계약서를 잊어버렸다면 예전 계약서 썼던 부동산에 가서 복사좀 해달라 하세요빠른시일내 해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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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집값이 떨어지다보니까 전세가격이 높을때 들어왔기때문에 빠져 나갈때가 문제가 된겁니다그가격에 전세가 나가지 않다보니 전세가격을 내려야되는데 임대인이 돈이 없어서 그만큼 빼주지를 못하고 전세사기가 되고 임대인이 여러채를 샀을경우 도망가버리고 그런현상이 발생한겁니다그래서 이제는 전세 물건을 보실때 전세보증보험을 100%가능한집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100%가 들어져야 전세가격도 적정한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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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건축물이 해제된 근린생활시설은 들어가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가 안나갈경우를. 대비해 보증보험까지 들어지면 좋은데 그게 안된다면 구조나 가격이 좋아서 다음에 빠져 나올때 괜찮을까를 먼저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대출이 없는지도 보시고 그부분을 염두에두시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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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연장 거부를 하면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 갱신청구권을 안쓰셨다면 한번 쓸수있습니다그런데 임대인본인이나 직계가족이 들어온다거나 임차인의 중대한과실이 있거나 월세를 2회이상 밀렸을때는 임대인이 거부할수 있습니다이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계약 갱신을 해줍니다잘알아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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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계약 갱신청구권을 쓰겠다고하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쓴다는 것을 특약으로 기재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그부분에 계약갱신청구권 쓴다는 문구기재하시면 됩니다2년후부터는 시세대로 받으시면 됩니다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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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달리해서 전세 연장했는데 뭐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금액변동이 있으면 계약서 쓰고 30일이내에 동사무소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거래신고 하시고 확정일자 받으시면 됩니다예전 계약서도 보관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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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는 즉시 이루어져야하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그기간동안은 본가나 어디 아시는 집으로 일단 옮겨놓셨다가 들어가실집 잔금후에 전입신고 하시기 바랍니다숙박시설에도 가능할거 같은데 확인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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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후 중도퇴실시 월세 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은 2개월전에 퇴거 통보를 해야하는데 지나서 하다보니 묵시적 계약으로 본겁니다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건데 또 임차인 입장에서는 묵시적 계약이 됐으면 만기이후에 살다가 나가겠다고 통보후 3개월후부터는 임대인이 보증금과 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본인들의 입장에서 보다보니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협의가 먼저이니 잘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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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계약금 이런 경우에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요즘은 가계약보다 계약금 일부로 문자로 다주고 받았으면 계약으로 봅니다그래서 어떤식으로 했느냐에따라 받을수도 있고 못받을수도 있습니다임대인역시 제대로 계약을 했을경우 변심을했을때 배액배상을 하는경우가 있습니다부동산, 임대인,임차인이 그때 어떤식으로 협의를 했는지에 따라 명확한 결과가 나옵니다그래서 계약은 신중히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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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실거래가 동호수 확인 방법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실거래확인은 몇층은 나와도 호수는안나옵니다거래가 된것도 국토부사이트에 들어가보면 층은 나오는데 호수는 안나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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