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권 사용후 합의 or 묵시적 계약이후 계약갱신청구권이 새로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계약이 안되려고 임대인이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통보했다고 보시면 됩니다합의 갱신이라고 보면 됩니다계약갱신 청구권은 한번만 사용하실수 있습니다임차인이 이사계획이 없다면 2년또 연장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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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을하고 미분양이 되버린 아파트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미분양이 나면 대체로 청약통장없이 아무나 살수 있습니다분양사무실에가서 문의하고 구입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일명 줍줍한다고 뉴스에 많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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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묵시적 갱신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실때 1년만 계약을 하셨나보네요1년 더 살고 싶으면 더산다고 얘기하시면 2년까지 가능합니다임대인이 5월까지 아무얘기가 없으면 묵시적계약으로 갈수도 있습니다임차인은 1년으로 계약을 했어도 필요에 따라 1년을 더산다고 하면 2년으로 봅니다상황에 따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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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와 전세의 집주인 의무 차이?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도 세입자가 쓰다가 고장이났으면 세입자가 고쳐야 하는경우도 있습니다월세가 옵션이 많이 있는편인데 무조건 임대인이 고쳐주지는 않습니다단지 월세는 입주할때 도배장판이 많이 훼손되어있으면 임대인이 해주는 편입니다전세는 보증금을 만기에 그대로 찾아 간다는 개념으로 생각하시고 왠만한것은 임대인이 안해줍니다월세든,전세든 살다가 노후화로 고장난 시설물은 임대인이 해줘야 하고 소모품들은 임차인이 수리를 해야 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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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증액 계약서 부동산에서 안써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두분이 쌍방협의로 해서 쓰시면 됩니다5%올린금액으로 다시 쓰시고 등기부등본 발급받아서 근저당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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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내고 잔금 치루기전에 계약파기시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소득이 발생했으므로 내긴 해야합니다몇프로를 내는지는 잘모르겠습니다그리고 계약서는 부동산에서 양쪽다받아서 폐기를 하면 됩니다서로가 폐기를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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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지의 경우 금리가 오름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오르는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있는사람들은 금리의 영향을 받지 않는거 않습니다좋은곳은 정해져 있어서 서민들은 감히 들어갈수도 없는 현실이 된거 같습니다씁쓸하지만 그들만의 세상이라고 봅니다어느나라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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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물에 급매물의 기준은 어떻게 책정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사이트에 보면 가격이 비슷한 매물도 있고 높은것도 있을겁니다그런데 다른매물보다 가격이 많이 싸게 나와 있으면 급매물이라고 봐야 합니다보통가격을 비교해보고 급하면 더낮게 내놓을수 있는데 매매가 잘될때는 금방나가는데 요즘처럼 매도가 안될때는 더 낮은가격을 원합니다그렇게 판단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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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관리비는 고지서나 명세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관리비는 별도로 임대인계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그관리비로 계단청소도 하고 정화조도 관리할겁니다임대인께 계좌번호 물어봐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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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자가를 매매할 때 대출을 몇 프로까지 끼는 게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본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고 더받고 싶어도 지역이나 본인의 신용도에 따라서 다르게 나올수 있습니다요즘은 이자가 비싸서 되도록 적게 받을수록 좋다고 봅니다20%~30%는 감당을 하시겠지만 더많이 받으면 감당이 힘들수도 있습니다뭐든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시는게 제일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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