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들어갈 집에 대출이 많으면 위험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금과 대출을 합해서 집값의 70%가 넘어가면 위험하다고 판단합니다따져보시고 대출이 많으면 피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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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너무 괘씹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그래도 방을 빼야 한다면 집을 보여 줘야 합니다만약에 방을 안보여주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빼줄수도 있습니다어떤방식으로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나갈때까지 순리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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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직거래 시 선등기 이전 후 후대금 납부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계약과 동시에 대출을 일으킵니다계약서는 미리 쓰고 그계약서를 기반으로 대출을 일으켜 잔금때 처리합니다선등기후 잔금처리는 그렇습니다동시에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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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직거래 시 계약금 없이 바로 전액 지급 시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2번처럼 불안하시다면 직접받아서 근저당말소를 하시지 그러세요근저당말소와 동시에 등기접수해서 잔금처리를 하시면 될텐데요또 1번처럼 하셔도 법무사 입회하에 하면서 근저당 직접말소 하는지 보고 등기접수 하리라 봅니다만약을 대비해 철저히 준비해서 잔금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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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종료 후 별다른 말이 없으면 자동 갱신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묵시적 갱신이 된겁니다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서로가 통보가 없으면 자동 연장으로 봅니다2년전 계약 그대로 연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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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잘못 소개한 경우에 중개수수료를 감액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이 인정하고 수수료를 깍아 주겠다고 했으면 괜찮습니다공인중개사분이 양심적입니다하자에 대해 인정하고 빠르대처를 하니 상대방은 속상하시겠지만 그래도 빠른 대처를 해주시니 다행이고 빨리 누수잡고 편안한 생활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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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만료 전에 집을 빼려는데 부동산 변경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전이라 세입자가 수수료를 부담하기 때문에 부동산 몇군데에 내놓으시기 바랍니다어떤임대인은 꼭 한부동산만 고집하시는데 급한데 그럴수는 없습니다임대인한테 몇군데 내놓겠다고 말씀드리고 적극적으로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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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공동명의 관련 (부부 아님)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혼인신고 없이 공동명의는 가능하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필히 받으셔야 하고 전세보증보험역시 이런조건들이 다 되어 있어야 합니다그래야 나중에 보험 신청할때 필수입니다전세권 설정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이것은 주소이전이 가능합니다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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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계약 연장 경우와 별도의 연장계약을 한 경우 중도에 계약해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날자라도 변경했으면 새로운 계약으로 봅니다계약연장시 중도해지는 할수있는데 이때는 임차인이. 방을 빼고 중개수수료도 임차인이 내고 가셔야 합니다묵시적 계약이 됐을때는 만기전이라도 나가겠다고 통보후 3개월 후부터는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이런차이가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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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집주인분이 매매를 해놓으셔서 이사를 가게된다면?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거절을 하시면 임대인도 어쩔수는 없습니다만기까지는 살수있습니다그러나 이사비용및 받고 협의를 하셔서 이사를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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