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 지급일 임대인이 임차인 대면 거부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신축이면 등기가 되었나요계약할때 보셨다면 그래도 조금은 안심이네요부동산과 같이 계약 하셨다면 아마도 임대인 계좌로 송금하라 할겁니다등기부등본에 있는 임대인 계좌로 넣어주시고 통화로 대신 할때도 있습니다바쁜일이 있을때는 잔금때 못오신다고 미리얘기하고 송금처리해달 하기도 합니다부동산과 잘협의해서 일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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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집 전세계약시에 유의사항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공동명의 역시 계약서쓸때 두사람 신상이 다들어갑니다그래서 계약서 쓰실때 두분이 다오시거나 아니면 한분이 오실때 인감증명이첨부된 위임장을 가져 오셔도 되고요,또 가족관계 증명원이라도 가지고 오십니다계약금은 보통 한분통장으로 입금합니다좋은집선택하셔서 계약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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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건물 하자 발생으로 퇴거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사진 찍어서 임대인께 통보하세요누수로 살수가 없어서 나가야되겠다고 통보하시고 망가진 물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도 해보시구요바로 보증금을 받을수 있는지 일단협의를 하세요협의를 하셔야 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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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시 가만히 있으면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아무런연락이 없으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묵시적 갱신이 안되려면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서로가 통보하면 되는데 이미 묵시적갱신이 됐네요2년전 계약과 똑같이 자동연장 된겁니다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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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 기간 중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인데...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다시 임대인께 사정얘기를 하고 부동산에 방을 내놓으세요다음임차인을 찾고 보증금받아서 이사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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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기간이 지나도 반환을 못 받아서 계속 사는데 사용료를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사는동안은 월세를 내야 합니다그래서 방이 빠지는대로 보증금을 받고 이사를 하시면 되는데 월세는 보통 보증금이 얼마 안되서 계약기간이 되면 보증금을 주고 내보내는데 임차인이 독촉을 안해서 그러나봅니다임대인께 보증금청구를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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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증금은 만기전에 돌려받지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전이라면 임대인께 말씀드리고 방을 부동산에 내놓고 빼야 합니다다음 임차인이 들어와야 보증금을 받을수가 있습니다그래서 임차인이 적극적으로 부동산에 방을 내놓으세요그래야 하루라도 빨리 뺄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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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 기준이 헷갈려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이 안되려면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서로가 통보해야 합니다또 만기가 지나서 임차인이 사시다 만기전이라도 나가겠다고 통보후 3개월후부터는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 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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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확정일자 등록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확정일자는 미리받으셔도 됩니다금액변동이 있으면 동사무소에 가서 거래신고 하시면서 확정일자 받으시고 예전 계약서도 잘보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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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을 전세로 바꿀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이건 임대인과 무조건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임대인이 사정이 안되면 할수가 없습니다그래서 임대인과 협의후 결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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