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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등기부등본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해당 오피스텔과 모아파트 모두 집주인이 자신이 소유한 집에 거주하지 않고 임대를 주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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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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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가 선물해 준 고가의 물건 횡령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해당 물건을 당사자에게 증여했다거나 아니면 잠시 빌려준 것이라는 부분에 대한 증거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향후 대응방향이 달라질 것으로 사료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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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에서 설겆이 하는 등 민폐 위법행위 짓하는 사람들 촬영시 주의사항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몸이나 사적인 부분이 노출되는 것은 방지하여야 하며, 단순히 행위를 찍고 상대방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한다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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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이 수사를 주관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 내부의 정확한 기준은 모르겠으나, 구체적인 정황증거가 있어 인지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하나의 기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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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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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되어 있는 집을 매매할때 계약내용에 넣어야 할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잔금 지급 전에 해당 임차권 등기를 말소할 것을 조건으로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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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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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못받고 매수 후 전입신고?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는 지금이라도 충분히 가능하며, 이미 전세기간 만료이후 6개월이 경과했다는 점에서 빠른 시일 내에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시어 집행권원을 확보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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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사기범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약하게 처벌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최대한 피해금액이 5억 이상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시어 단순 형법이 아닌 특별법이 적용될 수 있게 하여 고소를 진행한다면 보다 강한 처벌형이 나올 것으로 사료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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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범죄기록 최종판결문 서류 확인은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당시 사건 관할 법원에 가셔서 사건번호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시고 판결문을 포함한 관련 서류가 필요하다고 문의해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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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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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업무 중 성추행을 당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위 사실경위로 보았을 때 강제추행은 명백해보이고, 피해자분의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진술이 있다면 충분히 강제추행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해당 녹음 파일 및 메모 등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판단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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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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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들!! 급합니다 사기.기망 입증...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위 사실 경위로 보았을 때는 상대방의 사기죄가 명백한바, 사기죄로 고소장을 작성하시어 근처 수사기관에 접수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단, 구체적인 사건 경위가 무엇이길래 수사관이 수사도 진행하기 전에 무혐의라고 말하는 것인지가 매우 의문인바, 구체적인 경위를 바탕으로 판단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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