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남자친구가 선물해 준 고가의 물건 횡령죄가 되나요?
남자친구가 저에게 본인이 쓰던 스피커, 모니터, 키보드, 컴퓨터 등의 음악장비를 저에게 주면서 본인은 새로 살 거니까 그냥 저에게 쓰라고 하면서 주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제가 쓰던 스피커, 키보드 등을 팔자라며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본인의 장비를 저에게 선물해준 것이 고마워 이후에 남자친구의 밀린 카드값 등을 지불해주었습니다.
이후 남자친구와 헤어지게 되었고 남자친구는 본인이 준 물건을 안돌려주면 횡령죄, 그 물건으로 자신이 일을 못하니 업무방해죄로 고소하겠다고 나온 상황입니다.
저는 헤어지고 나서 물건을 돌려주고 싶다고 남자친구의 어머님을 통해 의사를 밝혔고 변호사와 의논해보고 8월19일 이후로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으나
조율이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나 조율이 안된다고 한다면 횡령,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