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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참매65
겸손한참매6520.06.18

전남친의 선물돌려줘야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남자친구와 헤어지고 잘 살고 있던 여자입니다. 전 남친은 저에게 노트북을 선물했는데 저는 처음에 받지 않겠다 하였고, 그럼에도 저에게 주겠다기에 그럼 다시 돌려주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좋아서 주는거라며 그냥 가지라했습니다. 그런데 헤어지고 거의 한달이 지나간 지금에서야 자신의 노트북을 돌려달라합니다. 저는 이미 줘놓고 왜 달라하냐 하였고 그 애는 갑작스럽게 준게 아니다 빌려줬던거다 라며 돌려달라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겐 노트북 품질증명서가 있어서 민법 제 555조에 의해 준게 아닌 빌려준것이 되어있다며 저에게 무작정 달라고 합니다. 그냥 이대로 돌려줘야만 하는건가요 주겠다고 했다는 증거도 있는데.... 그리고 주지 않는다면 정말 법적으로 제가 문제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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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1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안돌려주셔도 될 가능성이 매우매우 높습니다. 법적으로 소유권은 질문자가 가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미혼남녀가 연애하면서 쓰는 데이트비용이나 선물비용은 일반적으로 증여입니다. 그리고 법률상 연인 간 주고받은 선물은 호의관계에 의한 증여로 간주됩니다. 민법 제555조에 따라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는 해제할 수 있는 것은 맞지만, 카톡이나 문자메시지에 증여의 의사를 밝힌 내용이 있을 경우 이것들이 서면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이에 대한 판례입니다.

    ====================================================================================================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3다1755, 판결]

    서면에 의한 증여란 증여계약 당사자 사이에 있어서 증여자가 자기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증여의사가 문서를 통하여 확실히 알 수 있는 정도로 서면에 나타난 증여를 말하는 것으로서, 비록 서면의 문언 자체는 증여계약서로 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서면의 작성에 이르게 된 경위를 아울러 고려할 때 그 서면이 바로 증여의사를 표시한 서면이라고 인정되면 이를 민법 제555조에서 말하는 서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2. 하지만 무엇보다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계약의 해제는 이 조문과 함께 봐야합니다.

    제558조(해제와 이행완료부분) 전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바로 민법 제558조 입니다. 민법 제558조는 비록 증여자에게 민법 제555조에 따른 해제권이 있더라도, 만일 이미 증여 계약이 이행되었다면 해제의 효과가 기존에 형성된 법률관계에 효력을 미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증여계약 해제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전남친이 의도적으로 이 조문을 얘기하지 않았다면 교활한 것이고, 존재조차 몰랐다면 무지한 것입니다.

    감정적이어서는 안되겠지만, 제가 질문자의 상황이라면 일언지하에 거절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쟁점은 "노트북을 증여한 것인지, 대여해준 것인지" 입니다.

    상대방은 노트북 품질증명서까지 안 준것을 보면 대여한 것이지 않느냐라는 취지의 주장으로 보입니다.

    노트북을 주고받을 당시의 상황, 그 이후에 노트북의 반환을 요구했는지 등을 고려했을 때 증여받은 것이라고 판단되신다면 반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 남자친구가 반환의 근거로 들었던 민법 조문은 민법 제555조로서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를 규정하고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노트북의 경우는 선물로 증여로 받은 것인데 이는 민법상 증여 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구두에 의한 증여 계약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위의 경우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로 추후 전 남자친구가 이를 해제 하고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민법상 상대방인 전 남자친구는 질문자에 대해서 노트북의 반환 청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증여 받은 노트북의 반환을 하여야 하며, 반환을 하지 않는 경우 민사상 반환 청구 소송 등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