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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쏙독새184
고마운쏙독새18421.04.21

여자친구가컴퓨터소유권주장합니다

구입당시 노트북사용이불편하다하여 컴퓨터살때같이쓰기로하고구입. 택배배송메세지에 니꺼라고기재해서받았는데, 헤어지고 컴퓨터를가져올려고하니,배송메세에 니꺼라고기재해놓아서 줄수없다고 가져가면 민사소송을하겠다하는데, 그배송메세지하나때문에 받을수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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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컴퓨터 구매대금을 지급한 사람의 소유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두분간에 소유권에 대한 확실한 소유권자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각자에게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이며, 다만 택배 메시지만을 가지고 여자친구분도 본인의 소유를 주장하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이런 경우 컴퓨터와 같은 동산은 점유하고 있는자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추정되는 바 본인의 소유임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송메세지 만으로 상대방의 소유라고 보기 어렵고, 구매비용을 누가 부담했는지, 사용은 주로 누가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유권자가 정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