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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족제비186
예쁜족제비18621.06.20

선물받았는데 절도품이라면 다시 돌려줘야 하나요??

친구가 자기는 노트북 이제 필요 없다고 저한테 선물로 줬는데 알고보니까 이게 절도품이였고 원 주인이게 돌려달라고 연락이 왔는데 그럼 이걸 돌려주어야 하나요? 제가 돌려줘야하는 법적 근거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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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249조(선의취득)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질문자님이 해당 노트북을 선의취득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노트북의 주인은 소유권에 기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질문자님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를 보유하고 있어 반환의무를 부담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개 시장에서 구매한 경우에는 도품 유실물 특칙에 의하여 반환이 필요한 경우로 볼 여지가 있겠으나 위의 경우에 있어서 바로 반환이 필요한 경우라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으나 선의 취득을 한 것인지 즉 선의인지 여부가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