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권등기되어 있는 집을 매매할때 계약내용에 넣어야 할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 임차권이 등기되어 있는데요
매수자가 나타서 이번주 매매계약 예정입니다.
임차권등기가 설정된 집을 매매할 때 계약서에 포함해야 할 내용은 어떤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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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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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우선 임차권등기의 존재와 세부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는 임차인의 정보, 임차보증금 액수, 임대차 기간 등을 포함합니다. 또한 임차권등기의 말소 책임과 시기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매매대금 지급 방식에 대해서도 상세히 기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수인이 임차보증금을 승계하는 경우 이를 매매대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을 명시합니다.
소유권 이전 시기와 조건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또한 임차권등기로 인한 권리관계를 매수인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했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킵니다. 마지막으로 임차권등기 관련 분쟁 발생 시 책임 소재와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잔금 지급 전에 해당 임차권 등기를 말소할 것을 조건으로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