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인이 실제 거주 하지않는 집 매수 . 사려는데요
등기부등본에
임차인보증금.1.8억 되있는집.
집매매가격 2억.
계약한다면 25년 1월중순으로 이사가서
실거주하고싶은데요
근데 집보러가보니 실제 아무도 안 살고있는데
이런집 사도 괜찮은걸까요?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 1x세대)
특약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런경우 그럼 2천만원만 매도인한테 주고 나머지1.8억은 임차인한테 주는식인가요?
아니면 집주인한테 다 2억주고 알아서 임차인한테 돈 돌려주고 상환조건 이런식인가요?
등기부등본 을구에
등기목적 주택임차권.
24.2.1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1.8억.
임대차계약일자 21.11.××
주민등록일자 22.1.x
점유개시일자 22.1.x
확정일자 21.11.x
그리고 밑에 x번 등기는 건물만에 관한 것임. 24.2.x부기
이렇게 되어있어요..
변호사나 법무사님 문의후 계약해야겟죠?
사도 괜찮은집이면
생애최초 디딤돌대출로 주택구매하려는데
만약 대출금액이 조금 모자라면
은행직원이 그러는데
대출심사전넣기전
다른은행에 마이너스통장만들어만 놓고 금액찾진말고
금액 부족시 그때 마이너스통장에서 빼서 하면된다고하네요..
근데 그걸로도 금액부족해서 안될경우
그냥 일반 은행대출로 사려는데
(일반은행대출시 예상금액은 맞게나올거같다고는 사전에 상담은 함.. .)
이렇게 하는게 좋을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이 되어 있고, 전 임차인이 퇴거 이후 계속 임차권 보증금을 주장하고 있어서 매매시에 상당한 법적 다툼이 예상되는 물건이기 때문에 거래를 신중하게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