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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빠른햄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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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있는집 매수 해도 찮을까요? 집사도 괜찮을까요?

집 봤는데 빈집이고요

임차권등기1개만 되있음 (아직 계약전)

보증금 임차권등기 1.8억 정도

매매가 2억500에 판다는데요

(검색해보니 2년전 거래 매매가 2.3억..)

25년 1월 중순에 실거주용으로 사려는데

(등기부등본 을구에

등기목적 주택임차권.

24.2.1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1.8억정도

임대차계약일자 21.11.××

주민등록일자 22.1.x

점유개시일자 22.1.x

확정일자 21.11.x)

중개보조인이 그러는데

잔금치를때 보증금 1.8억은 전세보증보험쪽에 주고

차액은 집주인한테 주면 된다더라고요.

이미 보증보험에서 임차인에게 보증금은 지급헀다고하는데..

이거 확인법이 있나요? 믿어도 되려나요; 보조인은 다 확인해서 해주는거라고하는데..

그리고 집주인 국세 지방세 등 완납(세금 체납된게있는지) 확인 계약전에 한다고 하고..

특약에도

"본 계약은 물건에 해당된 임차권을 해치하는 것을 전제로 이루어짐. 따라서 ㅇ월ㅇ일까지 임차권이 해지되지 않는다면 본 계약은 무효가 되고, 매도자는 매수자에게 ㅇ월 ㅇ일까지 계약금을 전액 돌려줘야함."

이런식으로 몇가지 더 넣으면 될거 같은데

보조인께 따로 법률상담 받아야 하는건지 물어보니

법무사한테 연락해볼테니 법무사가 연락 줄예정이니 상담해보라고하긴했어요..

근데 시세대비 싸서........괜찮을지...

제가 더 확인할게 있을까요? 해도 괜찮은 걸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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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 관련된 부분은 보증보험측에 문의해서 보증금을 반환하면 문제가 없는지 다시 확인을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관련된 문제만 해결된다면 나머지는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을 것으로 확인됩니다. 물론 중개인이 설명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말로만 하지 마시고 문서화된 내용으로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