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차권등기 있는집 매수 해도 찮을까요? 집사도 괜찮을까요?집 봤는데 빈집이고요 임차권등기1개만 되있음 (아직 계약전)보증금 임차권등기 1.8억 정도매매가 2억500에 판다는데요(검색해보니 2년전 거래 매매가 2.3억..)25년 1월 중순에 실거주용으로 사려는데(등기부등본 을구에등기목적 주택임차권.24.2.1 임차권등기명령보증금1.8억정도임대차계약일자 21.11.××주민등록일자 22.1.x점유개시일자 22.1.x확정일자 21.11.x)중개보조인이 그러는데잔금치를때 보증금 1.8억은 전세보증보험쪽에 주고 차액은 집주인한테 주면 된다더라고요. 이미 보증보험에서 임차인에게 보증금은 지급헀다고하는데.. 이거 확인법이 있나요? 믿어도 되려나요; 보조인은 다 확인해서 해주는거라고하는데..그리고 집주인 국세 지방세 등 완납(세금 체납된게있는지) 확인 계약전에 한다고 하고..특약에도 "본 계약은 물건에 해당된 임차권을 해치하는 것을 전제로 이루어짐. 따라서 ㅇ월ㅇ일까지 임차권이 해지되지 않는다면 본 계약은 무효가 되고, 매도자는 매수자에게 ㅇ월 ㅇ일까지 계약금을 전액 돌려줘야함."이런식으로 몇가지 더 넣으면 될거 같은데보조인께 따로 법률상담 받아야 하는건지 물어보니법무사한테 연락해볼테니 법무사가 연락 줄예정이니 상담해보라고하긴했어요..근데 시세대비 싸서........괜찮을지...제가 더 확인할게 있을까요? 해도 괜찮은 걸까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