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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중 뉴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 중 ' 뉴홈 ' 은 주목할만한 새로운 시도로 , 청년과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그러나 2024년 5월 14일 기점으로 사전청약 제도가 폐지되면서 , 올해 뉴홈 관련 공고가 뜸해진 상황입니다.이러한 변화는 정부의 주택 공급 방식 전환과 맞물려 있으며 , 향후 계획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뉴홈이란 무엇인가?}' 뉴홈 ' 은 정부가 추진하는 새로운 주택 공급 브랜드로 , 청년 , 신혼부부 , 생애최초 구입자 등 무주택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주택 공급 정책입니다.이 정책은 기존의 공공분양과는 차별화된 방식으로 , 다양한 주택 유형과 공급 방식을 통해 수요자 맞춤형 주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뉴홈의 조건은 어떻게 될까?}ㆍ 공급 대상 : 무주택 세대주로서 일정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ㆍ 거주지 요건 : 사전청약 공고일 현재 수도권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 경기도 등) 에 거주 중인 성년자.ㆍ 청약 통장 요건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 일정기간 이상 납입 실적이 필요.ㆍ소득 및 자산 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일정비율 이하이며 , 부동산 및 자동차 등 자산 합계가 일정 금액 이하이어야 함.ㆍ 우선 공급 : 신혼부부 , 다자녀 가구 ,생애최초 구입자 등에게 우선 공급.이러한 조건은 주택 유형과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 구체적인 기준은 각 사업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유의 사항}ㆍ 중복 신청 제한 :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공급 하므로 , 1세대 2인 이상이 중복ㆍ교차 신청 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ㆍ 입주 자격 유지 :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본청약 모집공고일까지 무주택 세대 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ㆍ 지역 우선 공급 : 사전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우선 공급 대상이 되는 지역에 거주 중이면 거주 기간을 충족하지 않아도 지역 우선 공급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 본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거주 기간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사전청약 제도 폐지와 그 영향}2024년 5월 14일 , 국토부는 사전청약 제도의 폐지를 공식 발표했습니다.사전청약은 본청약 이전에 미리 청약을 받아 수요를 예측하고 공급 계획을 수립하는 제도였으나 , 실제 공급까지의 시간이 길어 수요자들의 불만이 제기되어 왔습니다.이에 따라 정부는 실수요자 중심의 공급 정책으로 전환하고자 사전청약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이로 인해 올해 뉴홈 관련 사전청약 공고가 뜸해졌으며 , 수요자들은 본청약 시점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올해 뉴홈 공급 계획은 있는가?}사전청약 제도 폐지 이후에도 정부는 뉴홈을 통한 주택 공급을 지속 할 계획입니다.다만 , 공급 방식이 본청약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 구체적인 공급 일정과 대상 지역에 대한 정보는 각 지방자치단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의 공고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결론적으로 , 뉴홈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의 새로운 주택 공급 정책으로 , 다양한 주택 유형과 공급 방식을 통해 수요자 맞춤형 주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사전청약제도의 폐지로 인해 공급 방식에 변화가 생겼지만 , 정부는 본청약 중심의 공급을 통해 주택 공급을 지속할 계획입니다.수요자들은 각종 공공기관의 공고를 주의 깊게 확인하여 , 본청약 일정에 맞춰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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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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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거래소를 통한 투자 수입은 납세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윤민선 경제전문가입니다.암호화폐 (코인) 를 통한 투자 수익이 과세 대상이냐는 질문은 많은 투자자들이 궁금해하는 사안입니다.현행법상 대한민국에서는 암호화폐 수익에 대해 명확한 과세 기준을 수립 중이며 , 세법 개정 과정에 따라 세부 내용이 변경되고 있습니다.다음은 현행법과 향후 전망을 중심으로 요약한 내용입니다.(1) 현행법상 코인 투자 수익과세 여부 (2025년 기준)2025년 현재 , 대한민국에서는 가상자산 투자 수익에 대해 금융투자소득세를 아직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원래는 2022년부터 과세를 시작하려 했으나 , 정치적ㆍ기술적 준비 부족과 과세 체계 미비로 인해 여러차례 시행이 유예되었습니다.가상자산 과세는 다음과 같은 구조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ㆍ 연간 250만 원 초과 수익에 대해 22% 세율과세ㆍ 손익 통산 및 이월공제 가능ㆍ 원천징수가 아닌 자기신고 납세방식하지만 , 2024년 정부와 국회는 다시 한번 시행을 2년 유예하기로 결정하며 2027년부터 과세 예정으로 바뀌였습니다.(2) 그렇다면 지금은 세금을 안 내도 되는가?현 시점에서 일반적인 코인 매매차익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그러나 예외적으로 다음의 경우는 기타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ㆍ 채굴 수익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ㆍ 에어드랍ㆍ리워드 (이벤트로 받은 코인 포함) : 기타소득 ㆍ 지급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 (예 : 물건 구입 시) : 부가가치세 대상 가능성즉 , 단순한 매수ㆍ매도를 통한 차익은 과세 유예 중이지만 , 코인을 얻는 방식에 따라 과세 항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3) 향후 전망 : 2027년 이후 금융투자소득세 적용정부는 2027년부터 가상자산을 주식ㆍ채권 등과 동일한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할 계획입니다.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ㆍ 연간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ㆍ 초과분에 대해 22% 과세 3억 초과시 27.5% )ㆍ 국내외 거래소 구분 없이 합산ㆍ 거래소가 아니라 개인이 직접 세금 신고 또한 원화가 아닌 코인 간 거래 (예 : 이더리움으로 다른 코인 매수) 도 과세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며 , 이중과세 우려 , 코인별 수익 계산의 어려움 등 기술적 문제도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마지막으로 , 지금 당장은 코인 매매 수익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 2027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 과세가 시작될 예정입니다.따라서 장기적으로 코인을 통한 수익을 계획하고 있다면 , 세금 신고 시스템 , 수익 기록 정리 , 손익 계산 체계 등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향후 세법 개정 추이를 주시하며 거래소 내 원화 입출금 기록 및 거래 내역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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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가상화폐
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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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어앤그리드 인덱스의 국내주식 영향
안녕하세요. 윤민선 경제전문가입니다.피어앤그리드 (Fear & Greed) 인덱스는 미국의 CNN이 개발한 투자심리 지표로 , 시장 참여자들의 ' 공포 (피어) ' 와 ' 탐욕 (그리드) ' 수준을 수치화하여 제공합니다.이 지표는 주로 미국 주식시장에 기반해 산출되며 , 미국 S&P500 지수나 대형주 중심의 투자심리를 반영합니다.하지만 글로벌 자본시장이 밀접히 연결되어 있는 오늘날 , 이 지표는 단순히 미국 시장을 넘어 전 세계 투자자들의 심리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먼저 , 국내 주식 및 ETF 시장에서 피어앤그리드 인덱스의 직접적 영향력은 제한적입니다.국내 투자자들은 이 지표보다는 국내 금리 , 환율 , 삼성전자와 같은 대형주의 수급 , 그리고 한국은행이나 정부의 정책 발표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합니다.따라서 피어앤그리드 지수가 낮다고 해서 곧바로 국내 주가가 급락하거나 ETF매수가 줄어드는 현상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접적인 영향력은 분명 존재합니다.최근에는 미국ETF , 특히 S&P500 , QQQ , 나스닥100 , TQQQ 등의 ETF를 국내에서 직접 매수하는 투자자들이 많아졌습니다.이러한 개인 투자자들은 미국 시장의 투자 심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 피어앤그리드 인덱스를 투자 판단의 참고 지표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따라서 해당 지수가 ' Extreme Fear (극단적 공포) ' 로 진입하면 , 한국 개인 투자자들도 미국 ETF 매수를 줄이고 , 상대적으로 안전자산 (예 : 채권 ETF , 예금 , 금) 에 자금을 옮길 수 있습니다.이는 다시 국내 증권사 수탁고 구성이나 매매 패턴에 영향을 미칩니다.또한 , 피어앤그리드 인덱스는 글로벌 리스크 심리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대표 지표이기도 합니다.국내 기관투자자들 역시 글로벌 자산배분 전략에서 해당 지수를 참고하여 위험자산 비중을 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특히 글로벌 시장이 변동성 장세에 들어설 경우 , 외국인 자금의 유입ㆍ유출과 맞물려 국내 주식시장의 단기 변동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 피어앤그리드 인덱스는 국내 주식시장에 직접적인 영량력은 제한적이나 , 간접적인 심리 전이 효과와 글로벌 자산배분 전략 측면에서 일정 수준의 파급력을 가진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특히 미국 주식과 ETF에 관심이 많은 개인투자자들이 늘어난 지금 , 이 지표의 해석과 활용이 국내 시장에도 점차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경제 /
주식·가상화폐
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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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갈 아파트에 전세세입자가 살고있는 경우 잔금일 전에 먼저 짐을 빼게 할 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계약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새 아파트로 이사하기 위해서는 , 현재 거주 중인 전세 세입자에게 잔금일 이전에 퇴거를 요청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법적으로 세입자는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주거 권리를 보장받습니다.이에 따라 소유자가 조기에 입주 준비를 하고자 할 경우 몇 가지 현실적인 접근 방법을 고려해야합니다.(1) 세입자와의 협의 및 인센티브 제공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세입자와의 자발적인 합의 입니다.이 경우 , 세입자에게 조기 이사에 따른 이사비 , 잔여기간 월세 보전 , 중개수수료 지원 등의 ' 금전적 보상 ' 을 제안함으로써 협조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이는 법적인 강제 수단이 아닌 자발적 퇴거를 위한 실질적 대안으로 자주 활용됩니다.(2) 수리 목적의 일시적 접근 요청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세입자의 동의없이 임대인의 출입이나 공사는 불가능합니다.그러나 벽지 교체나 설비 점검 등 간단한 수리를 이유로 " 일시적 출입 " 을 요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이 역시 반드시 세입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며 , 수리 일정을 조율해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3) 계약 해지를 통한 조기 퇴거 유도는 불가 세입자가 계약기간 내 퇴거를 거부할 경우 강제적인 계약 해지나 퇴거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의 계약기간 동안 주거 안정성을 보장하기 때문에 , 이를 무시하고 강제 퇴거를 시도하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 잔금일 전에 입주 준비를 원한다면 , 세입자의 자발적 협조를 얻는 것이 유일하고 현실적인 방법입니다.계약상 권리를 존중하되 , 금전적 보상이나 일시적 출입 요청 등을 통해 조율 가능한 타협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이를 통해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고 원활한 이사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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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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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미수금 일반담보로 갚으면 매도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윤민선 경제전문가입니다.주식 거래 시 ' 미수거래 ' 는 결제 대금이 부족할 경우 증권사가 일시적으로 결제대금을 대신 납부해주는 방식입니다.일반적으로 미수금은 D+2일 매수 시 D+3일까지 상환해야 하며 , 이 기한까지 상환되지 않으면 강제매도 (반대매매) 가 이뤄집니다.이때 상환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1) 현금 입금 (현금 상환) : 미수금만큼의 금액을 계좌에 입금해 상환합니다.(2) 매도 담보대출 전환 : 보유한 종목을 담보로 대출 전환해 미수금을 상환합니다.이 방식은 사실상 매도 예약을 걸고 대출로 전환하는 셈입니다.그렇다면 질문처럼 미수 상태인 종목을 팔지 않고 , 일반 담보대출을 이용해 상환하면 어떻게 될까?정답은 " 가능하다 " 입니다.ㆍ 증권사에 따라 명칭은 조금씩 다르지만 , 일반 담보대출 (신용융자와 유사한 구조) 을 활용하면 미수금만큼의 현금을 대출 받아 미수금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ㆍ 이때 미수 상태였던 종목은 매도되지 않고 그대로 보유됩니다.ㆍ 단 , 일반 담보대출은 이자가 발생하고 일정비율의 담보유지비율을 요구하므로 , 이후의 주가 하락이나 증권사 유지조건에 따라 추가증거금 요구나 반대매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즉 , 미수로 매수한 종목을 당장 팔지 않고 오래 보유하고 싶다면 , 일반 담보대출로 미수금을 상환하는 전략은 유효합니다.다만 , 대출 이자 부담과 주가 리스크는 본인이 감수해야 할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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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가상화폐
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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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이 11만달러를 돌파했는데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윤민선 경제전문가입니다.비트코인 (BTC) 이 2025년 5월 22일 사상 처음으로 11만 달러를 돌파하며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이러한 급등은 단순한 투기적 열풍이 아닌 , 다양한 경제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아래에서는 비트코인의 상승 배경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비트코인 11만 달러 돌파 : 경제적 배경과 의미}(1) 제도권 진입 : ETF와 기관 투자 확대2025년 들어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지수펀드) 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5월 한 달 동안만 약 42억 달러가 유입되었으며 , 블랙록의 iShares Bitcoin Trust 는 미국 내 ETF중 5위에 오를 정도로 주목받고 있습니다.또한 , 마이크로스트래티지 (현 Strategy) 는 최근 7억 6,500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추가 매입하여 총 보유액이 63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이러한 기관 투자 확대는 비트코인을 투기 자산이 아닌 제도권 자산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2) 규제 명확화 : 미국의 안정적인 정책 방향미국 상원이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 (GENIUS Act) 을 통과시키며 암호 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 명확성이 높아졌습니다.이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및 운영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여 시장의 신뢰를 높이고 있습니다.또한 , 트럼프 대통령은 암호화폐 친화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 미국을 " 세계 최고의 암호화폐 국가 " 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3) 거시경제 환경 : 달러 약세와 대체 자산 선호최근 미국의 재정 적자 확대와 무디스의 국가 신용등급 하향 조정은 투자자들로 하여금 달러에 대한 신뢰를 낮추게 만들었습니다.이에 따라 비트코인은 인플레이션 헤지 수단이자 대체 자산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또한 , 미중 무역 긴장 완화와 글로벌 경제 회복 기대감은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를 자극하며 비트코인의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4) 공급 감소와 기술적 요인2024년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 신규 발행량이 절반으로 줄어들면서 공급이 제한되고 있습니다.여기에 거래소 내 비트코인 보유량 감소는 시장의 유동성을 낮추어 가격상승 압력을 높이고 있습니다.기술적 분석에서도 50일 이동평균선이 200일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하는 ' 골든 크로스 ' 가 발생하며 상승 추세를 강회하고 있습니다.결론적으로 , 비트코인의 11만 달러 돌파는 단순한 가격 상승을 넘어 , 암호화폐가 제도권 금융 시스템에 통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기관 투자 확대 , 규제 명확화 , 거시경제적 요인 ,공급 감소 등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비트코인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있습니다.향후에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 비트코인은 단순한 디지털 자산을 넘어 글로벌 금융 시장의 핵심 자산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제 /
주식·가상화폐
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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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 5개월 전인데, 집주인이 집을 매도하려고 내놓았습니다. 만기 후에 10개월 정도 더 살아서 전세연장할 수 있을까요?(1차 연장)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계약이 만료되기 5개월 전 , 세입자가 1차 계약갱신을 희망하는 상황에서 집주인이 해당 주택을 매물로 내놓은 경우 , 몇 가지 중요한 법적 요소와 실무적 쟁점이 존재합니다.(1) 계약갱신청구권의 행사 가능성과 제한2020년 7월 도입된 ' 주택임대차보호법 ' 개정에 따라 , 세입자는 1회에 한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이 청구권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행사 가능하며 ,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집주인은 원칙적으로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단 ,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거절이 가능합니다.ㆍ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이 실거주할 예정인 경우ㆍ 세입자가 2기 이상 차임을 연체하거나 계약을 위반한 경우 등이 사례에서는 집주인이 매도하려는 목적이므로 , 실거주 목적이 아닌 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즉 , 집을 팔고 싶다는 이유만으로는 청구권 거부가 불가능합니다.실거주자가 매수하더라도 , 갱신청구권이 행사된 상태라면 세입자는 최대 2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귄리를 보장받습니다.(2) 실거주 목적의 거부 주장과 매물 등록의 모순집주인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거부하려면 실거주를 증명해야 합니다.그런데 현재 상황처럼 집을 매물로 내놓은 상태라면 실거주 의사에 대한 신빙성이 떨어집니다.이는 향후 분쟁 시 세입자에게 유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법원이나 조정기관은 집주인이 실거주를 명분으로 계약갱신을 거절했으면서도 주택을 팔려고 했다는 점에서 ' 실거주의사 없음 ' 으로 판단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3)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인상 범위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 임대료 인상은 직전 계약의 5% 이내로 제한됩니다.전세금이 현재 시장 시세와 동일하거나 하락세라면 집주인도 인상을 요구하지 않을 수 있으나 , 법적으로는 5% 이내 인상 요구가 가능합니다.세입자는 이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청구권 자체는 행사할 수 있습니다.(4) 계약갱신청구권 없이 10개월 연장 합의 시 효력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집주인과 전화나 문자로 10개월 전세 연장에 합의했다면 , 이는 민법상 유효한 임대차 계약의 연장으로 간주 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에도 구두 합의나 문자 내용이 명확하고 입증 가능해야 합니다.다만 ,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고 단순히 구두나 문자만으로 연장한 경우 , 집주인이 나중에 이를 부인하고 일방적으로 파기하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문자만으로도 계약은 성립할 수 있지만 , 법적 분쟁 방지를 위해 서면으로 계약서 작성이 바람직합니다.마지막으로 , 현재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법적으로 10개월 더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 집주인이 이를 거부하려면 명확한 실거주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집을 매물로 내놓은 행위는 실거주 주장을 약화시키므로 청구권 행사가 유리합니다.반면 , 청구권 없이 합의만 한 연장은 서면으로 확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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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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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현대차 주가는 상승가능성이 얼마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윤민선 경제전문가입니다.현대차의 주가 상승 가능성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며 , 투자자들은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1) 실적과 재무 건전성 : 안정적인 성장 기반 2025년 1분기 현대차는 매출 44.4조원 , 영업이익 3.6조 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각각 9.2% , 2.1% 증가했습니다.특히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가 38.4% 증가하여 친환경차 시장에서 경쟁력을 입증했습니다.(2) 미래 성장 동력 : 전동화와 글로벌 투자현대차는 미국에 210억 달러 (약 30조 8천억 원) 를 투자하여 생산능력 확대와 미래 기술 산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또한 , 차량용 앱마켓 ' Pleos ' 를 런칭하여 소프트웨어 중심의 차량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3) 리스크 요인 : 관세와 경쟁 심화 미국의 자동차 관세 부과 가능성은 현대차의 수익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KB증권은 이로 인해 현대차의 영업이익이 연간 3조 4천억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며 , 목표 주가를 31만 원에서 26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4) 주주환원 정책 : 투자자 신뢰 강화현대차는 주당 최소 1만 원의 배당금 도입과 함께 주당 2,500 원의 분기 배당을 실시하여 총주주환원율을 35% 이상 유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이는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 현대차는 안정적인 실적과 미래 성장 전략을 바탕으로 주가 상승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그러나 관세 부과와 같은 외부 리스크 요인도 존재하므로 , 투자 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장기적인 관점에서 현대차의 전략과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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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가상화폐
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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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렌딩을 처음 했는데 강제종료?상환? 했는데 돈이없어졌어요
안녕하세요. 윤민선 경제전문가입니다.빗썸렌딩은 보유한 코인을 담보로 맡기고 그에 대한 이자를 받는 서비스입니다.그러나 이 과정에서 담보가치 하락이나 사용자의 임의 종료 등 다양한 이유로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 이로 인해 " 잔고에서 돈이 사라진 듯한 "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아래에서 이 현상의 원인과 손실상계 개념을 간단히 설명드립니다.(1) 강제 종료 또는 손실 발생 이유ㆍ 렌딩 X 3 상품은 3배 레버리지 구조로 , 위험성이 큽니다.만약 담보로 맡긴 자산 (예 : 코인) 의 가격이 하락하면 , 시스템이 자동 청산을 통해 손실을 확정하고 자산을 회수합니다.이 경우 원금보다 적은 금액만 회수되거나 , 아예 전액 손실될 수 있습니다.ㆍ 사용자가 중간에 " 종료 " 를 했더라도 , 종료 시점에 담보가치가 크게 하락했다면 회수 금액이 거의 없거나 0 원일 수 있습니다.(2) 손실상계란 무엇인가?ㆍ 손실상계 (손실차감) 는 한 렌딩에서 손실이 난 경우 , 빗썸이 이 손실을 담보에서 차감하고 나머지를 돌려주는 구조입니다.ㆍ 예들 들어 , 10만원을 맡겼지만 7만원 손실이 났다면 , 3만원만 잔고로 환급됩니다.ㆍ 손실 정산은 보통 거래 종료 후 1~3일 이내에 마무리되며 , 이 때 잔액이 확정됩니다.(3) 왜 26만원이 사라졌는가?ㆍ사용자가 10만원씩 6회 = 총 60만원 렌딩을 했고 , 중간에 종료를 했다면 , 담보가치 하락이 빠르게 일어났을 경우 최대 26만원까지 손실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ㆍ 강제 청산 또는 수수료 차감외에도 , 레버리지 구조 상 손실폭이 크게 증폭되므로 원금이 일부 또는 전부 소멸될 수 있습니다.결과적으로 , 빗썸렌딩은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는 대신 , 담보가치 하락에 따른 강제 청산과 손실 발생 가능성이 큽니다.현재 잔고에서 돈이 사라진 듯 보이더라도 , 렌딩 거래 종료 정산이 완료되면 손실액과 남은 금액이 반영됩니다.단순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손실상계 처리가 이루어진 결과일 수 있으므로 , 며칠 후 렌딩 내역 또는 거래내역에서 정산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궁금하다면 빗썸 고객센터에 구체적인 거래 번호로 문의해 정확한 손실 원인을 확인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경제 /
주식·가상화폐
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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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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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을 매매하는것에 흥미가 생겼는데 정답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윤민선 경제전문가입니다.암호화폐 , 흔히 ' 코인 ' 이라 불리는 디지털 자산은 이제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 하나의 투자 수단으로 자리잡았습니다.주식과는 다르게 24시간 전 세계 어디서든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 , 변동성이 크다는 점이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하지만 이를 제대로 다루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매매 방법과 용어부터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1) 거래소 선택과 계좌 개설코인을 매매하려면 우선 암호 화폐 거래소에 가입해야 합니다.한국에서는 업비트 , 빗썸 , 코인원 등이 대표적이며 , 해외에서는 바이낸스 , 바이빗 , 크라켄 , OKX 등이 있습니다.대부분의 거래소는 실명 인증을 요구하며 , 입출금을 위해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를 연동해야 합니다.(2) 원화 혹은 USDT 입금한국 거래소에서는 원화 (KRW) 입금 후 직접 코인을 매수 할 수 있습니다.반면 해외 거래소에서는 USDT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 나 BTC , ETH 등으로 거래하기 때문에 , 원화를 먼저 국내 거래소에서 코인으로 바꾼 뒤 해외 거래소로 전송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3) 매매 방식의 기본 - 지정가 VS 시장가 ㆍ 시장가 주문 :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최적 가격으로 즉시 거래됩니다.빠르게 사고 팔 수 있지만 가격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ㆍ 지정가 주문 : 자신이 원하는 가격에 사고팔기 위해 가격을 직접 입력합니다.원하는 가격에 도달할 때까지 거래가 보류됩니다.(4) 차트를 읽는 기술적 분석초보자는 단순히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전략을 따르지만 , 차트를 통한 기술적 분석 (예 : 이동평균선 , MACD , RSI )을 활용하면 매수/매도 타이밍을 좀 더 정교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물론 차트는 예측 도구일 뿐 정답은 아니므로 맹신은 금물입니다.(5) 리스크 관리와 손절매코인 시장은 주식보다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 손실이 커지기 전에 ' 손절 ' 을 정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예를 들어 , 10% 하락하면 매도하도록 설정해 놓거나 , 비중을 분산 투자하는 방식으로 리스크를 줄이는 게 바람직합니다.결론적으로 , 코인 매매는 단순히 ' 오를 것 같은 코인 ' 을 사는 것이 아니라 , 거래 방식과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고 ,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며 계획적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처음에는 소액으로 경험을 쌓고 , 자신만의 매매 원칙을 만들어가는 것이 코인 시장에서 살아남는 첫걸음입니다.
경제 /
주식·가상화폐
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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