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갈 아파트에 전세세입자가 살고있는 경우 잔금일 전에 먼저 짐을 빼게 할 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사갈 아파트에 전세세입자가 살고있는 경우 잔금일 전에 먼저 짐을 뺄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사갈 집에 도배 및 일부 수리하는 기간이 필요한데 방법이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미리 환불하지 않는 한,
보증금을 새로 들어 오는 세입자와 순환하여 환불해 나가는 경우에는 보수시간이 나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도배같은 경우는 아침에 일찍 나가고 좀 오후에 이사 들어가는 방식으로 당일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수리까지 동반된다면 양이 많아 당일 작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세입자가 이사 갈 집이 공실이라서 보증금을 받지 않고 짐을 미리 빼놓은 경우라면 양해를 구해서 수리나 도배가 가능할 수도 있지만 그날 짐을 빼는 경우라면 쉽지 않습니다
내 짐을 이삿집 창고에 맡기고(유료) 작업하거나 거주하면서 작업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는 계약이 끝나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시점까지 거주 권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잔금일 전에 임의로 짐을 빼달라고 요구하거나 퇴거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임대인(매도인) 또는 새 집주인(구매자) 입장에서 세입자와 협의하여,
일정 기간 전에 짐을 빼주면 일정 금액을 지원하거나 배려해주겠다는 합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잔금일보다 3~4일 전에 짐을 빼주시면 이사 비용 일부 지원해드릴 수 있다는 협의가 됐을때입니다
원활한 이사와 도배 준비를 위해서는 부동산 중개인과 매도인에게 세입자 조기 이사 가능 여부를 꼭 확인하시고, 필요시 일정 비용 보전 제안도 고려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게 안될때는 짐을 빼면서 도배장판을 하는수 밖에 없거나 본인이 짐을 맡기고 수리를 하거나 입니다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새 아파트로 이사하기 위해서는 , 현재 거주 중인 전세 세입자에게 잔금일 이전에 퇴거를 요청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세입자는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주거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이에 따라 소유자가 조기에 입주 준비를 하고자 할 경우 몇 가지 현실적인 접근 방법을 고려해야합니다.
(1) 세입자와의 협의 및 인센티브 제공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세입자와의 자발적인 합의 입니다.
이 경우 , 세입자에게 조기 이사에 따른 이사비 , 잔여기간 월세 보전 , 중개수수료 지원 등의 ' 금전적 보상 ' 을 제안함으로써 협조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인 강제 수단이 아닌 자발적 퇴거를 위한 실질적 대안으로 자주 활용됩니다.
(2) 수리 목적의 일시적 접근 요청
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세입자의 동의없이 임대인의 출입이나 공사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벽지 교체나 설비 점검 등 간단한 수리를 이유로 " 일시적 출입 " 을 요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역시 반드시 세입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며 , 수리 일정을 조율해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계약 해지를 통한 조기 퇴거 유도는 불가
세입자가 계약기간 내 퇴거를 거부할 경우 강제적인 계약 해지나 퇴거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의 계약기간 동안 주거 안정성을 보장하기 때문에 , 이를 무시하고 강제 퇴거를 시도하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 잔금일 전에 입주 준비를 원한다면 , 세입자의 자발적 협조를 얻는 것이 유일하고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계약상 권리를 존중하되 , 금전적 보상이나 일시적 출입 요청 등을 통해 조율 가능한 타협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고 원활한 이사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갈 아파트에 전세세입자가 있는 경우 잔금을 먼저 지불해주어야 조기 퇴거를 유도해서 도배나 수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입자가 퇴거를 하게되면 대항력을 상실하여 보증금을 돌려받기 힘들게 되므로 보증금을 받기 전에는 퇴거를 하지 않습니다. 잔금을 제날자에 치르는 경우에는 이삿짐을 며칠간 다락 등 짐 보관소에 맡기고 지인의 집에 거주하는 등 시간을 확보하여 도배 및 수리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사갈 아파트에 전세세입자가 살고있는 경우 잔금일 전에 먼저 짐을 뺄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매매계약서 매도인에게 계약조건으로 제시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갈 집에 도배 및 일부 수리하는 기간이 필요한데 방법이없을까요?
==> 이 부분도 매도인과 협의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합의없이는 불가합니다. 현 임차인도 보증금 반환전까지는 주택을 인도하지 않을 것이고, 임대인의 경우 질문자님의 보증금을 받아 현 임차인에게 반환을 할것으로 보이기 떄문에 현 세입자에게 하루정도 먼저 퇴거를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본인도 잔금을 치룬 이후에 주택을 인도받는 것이기 떄문에 잔금전에 이를 강제할 방법은 사실상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 보통은 이사갈 세입자(질문자님)이 먼저 잔금을 치루고 하루 뒤에 입주를 하는편이 더 조정이 쉽고, 아니며 오전중에 빠른 퇴거를 요청한뒤 당일도배를 진행하고 현 이사업체에게 부탁을 해서 최대한 입주를 늦게 시작하고, 시간이 촉박한 경우 도배순서와 이사순서를 잘 고려해서 동시에 진행하는게 통상적입니다.
이 부분은 전세 세입자에게 부탁을 드리고 전세 세입자가 양해를 해줘야 하는 부분입니다.
세입자도 계약기간동안 거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먼저 내보내는것은 어렵고 이사 날짜등을 조율할때 몇일 정도 일찍 빼는게 가능한지 문의 해보시고 이사비를 약간 지원해준다던지 하는 방법으로 협의를 이끌어 가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갈 곳의 전세세입자가 잔금일 전에 짐을 먼저 뺄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전출 시 보증금을 반환 받아야 하는데 보증금을 미리 반환 받지 않는 이상 임차인이 잔금일 전에 짐을 빼면 대항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