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거래소를 통한 투자 수입은 납세 대상인가요?
코인투자로 인해 발생된 수입에 대해 금융투자소득 세금을 납부해야되는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현행법과 향후 전망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윤민선 경제전문가입니다.
암호화폐 (코인) 를 통한 투자 수익이 과세 대상이냐는 질문은 많은 투자자들이 궁금해하는 사안입니다.
현행법상 대한민국에서는 암호화폐 수익에 대해 명확한 과세 기준을 수립 중이며 , 세법 개정 과정에 따라 세부 내용이 변경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행법과 향후 전망을 중심으로 요약한 내용입니다.
(1) 현행법상 코인 투자 수익과세 여부 (2025년 기준)
2025년 현재 , 대한민국에서는 가상자산 투자 수익에 대해 금융투자소득세를 아직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원래는 2022년부터 과세를 시작하려 했으나 , 정치적ㆍ기술적 준비 부족과 과세 체계 미비로 인해 여러차례 시행이 유예되었습니다.
가상자산 과세는 다음과 같은 구조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ㆍ 연간 250만 원 초과 수익에 대해 22% 세율과세
ㆍ 손익 통산 및 이월공제 가능
ㆍ 원천징수가 아닌 자기신고 납세방식
하지만 , 2024년 정부와 국회는 다시 한번 시행을 2년 유예하기로 결정하며 2027년부터 과세 예정으로 바뀌였습니다.
(2) 그렇다면 지금은 세금을 안 내도 되는가?
현 시점에서 일반적인 코인 매매차익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다음의 경우는 기타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ㆍ 채굴 수익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ㆍ 에어드랍ㆍ리워드 (이벤트로 받은 코인 포함) : 기타소득
ㆍ 지급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 (예 : 물건 구입 시) : 부가가치세 대상 가능성
즉 , 단순한 매수ㆍ매도를 통한 차익은 과세 유예 중이지만 , 코인을 얻는 방식에 따라 과세 항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3) 향후 전망 : 2027년 이후 금융투자소득세 적용
정부는 2027년부터 가상자산을 주식ㆍ채권 등과 동일한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할 계획입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 연간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
ㆍ 초과분에 대해 22% 과세 3억 초과시 27.5% )
ㆍ 국내외 거래소 구분 없이 합산
ㆍ 거래소가 아니라 개인이 직접 세금 신고
또한 원화가 아닌 코인 간 거래 (예 : 이더리움으로 다른 코인 매수) 도 과세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며 , 이중과세 우려 , 코인별 수익 계산의 어려움 등 기술적 문제도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 지금 당장은 코인 매매 수익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 2027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 과세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코인을 통한 수익을 계획하고 있다면 , 세금 신고 시스템 , 수익 기록 정리 , 손익 계산 체계 등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향후 세법 개정 추이를 주시하며 거래소 내 원화 입출금 기록 및 거래 내역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코인 수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당초 24년말까지 유예되었다가 25년에 다시 3년간 유예가 되어 27년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코인 투자로 얻은 수익은 현재도 납세 대상이지만, 과세 시행 시기가 여러 차례 유예되어 아직 실제 세금 납부는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흔히 이야기하는 '금융투자소득세'와는 별개의 과세 체계를 가집니다. 현행법 및 현재 상황은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 대상입니다. 원래 2023년부터 과세가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과세 인프라 미비, 투자자 혼란 방지 등의 이유로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최종 유예되었습니다. 즉, 2027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가상자산 소득부터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코인거래소를 통한 투자 수입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국에서는 2027년 1월까지 코인 거래를 통한 양도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코인에 대한 과세를 수차례 연장하면 아직까지는 과세가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7년 1월 1일부터는 연간 250만원 이상의 수익에 있어서는 세율 약 22%정도 부과 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상태이며, 구체적 사항은 아직 협의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코인 투자로 인한 수익에 대한 과세는 작년에 추진하다가 투자자들의 반발로 2년 연기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코인 매매로 수억의 수익을 올려도 세금은 없고 향후에 다시 논의되어 법이 제정되거나 하지 않을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화폐 거래를 통한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 세금은 25년 부과계획이었으나 27년까지 유예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우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25년 기준 아직 국내에서는 코인 투자로 얻은 수익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소득세는 부과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25년 1월에 도입 예정 이였던 과세가 27년으로 다시 유예 되었기에 향 후 연 250만원 초과 수익에 대해서는 20% 세율로 과세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투자 수익 기록을 철저히 관리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로 인해 그 결과 발생한 수입은 아직까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앞으로 적용될 금융투자소득세가 적용이 된다면 이에 대한 수익은 연간 5천만원 이상의 소득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고 이의 비율은 22% 세율이 부과된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이는 코인, 채권, 주식, 펀드 등 모둔 금융상품에 반영된다는 점에서 코인도 포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5천만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할경우 세율이 22% 반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아직까지는 코인거래로 인한 수익에 대해서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2년 유예상태로 2027년도 부터는 과세를 진행하게 됩니다
과세율은 250만원 초과수익에 대해서 22%의 과세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코인 거래소를 통한 양도소득은 납세 대상이 아닙니다. 가상화폐 관련 세금 부분에 대해 2027년까지 유예된 상황으로 지금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