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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스라소니228
신통한스라소니22824.03.05

코인투자로 인한 소득에 과세는 어떻게?

해외주식이나 국내주식은 거래차익에 과세를 매기는데, 코인은 거래시 발생하는 차익에 대하여 국가에서 부과하는 세금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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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의 경우 25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양도차익,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게끔 법이 시행 예정이 되어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전혀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25.01.01이후 판매분부터 과세예정이지만 이도 유예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2022년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그 해 연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 세율로 분리과세를 하는 내용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2025.01.01. 이후

    양도하거나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1년간의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20%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해외 국가에서 가상자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경우도 있고, 과세를 하지 않는

    국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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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현행 소득세법상 가상자산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는 없습니다.

    25년부터 과세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