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투자를 해서 발생하는 수익이 나면 어떠한 세금을 내게 되나요?
주식과 마찬가지로 코인투자를 해서 얻은 수익금에 대해 관련 세금규정이 따로 있나요? 매매시에도 수수료나 기타 세금이 나가나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코인과 같은 경우에는 매매차익을 얻어도
세금을 따로 내지 않습니다.
2025년부터 코인에 대한 과세가 도입될 수도 있으나
현재 분위기상 유예될 확률도 있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는 코인 거래로 인한 세금이 없습니다
다만 내년부터는 250만원을 초과한 수익에 대하여 22%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전망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아직까지는 가상화폐로 양도차익을 얻더라도 세금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내년부터 가상화폐 양도차익에 대하여 22% 세금을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전문가입니다.
아직까지 코인 투자를 통한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2025년에 코인 과세가 예정되어 있던 것을, 2027년으로 2년 유예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지금의 우리나라 세법규정에선 가상화폐로 얻은 수익은 별도의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될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세법 개정안에는 250만원을 초과하는 양도소득에 대해 22%의 세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2년 유예될 가능성이 꽤 유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상 자산 투자로 수익이 발생해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원래 2023년 1월 1일부터 가상 자산 양도 및 대여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세 20% (지방세 포함 22%)를 부과할 예정이었으나, 투자자 보호 장치 미흡 등의 이유로 2025년 1월 1일로 과세 시점이 2년 유예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올해까지 코인투자를 발생되는 수익에는 어떠한 세금도 없습니다. 주식도 현재는 거래세만 있으며 매매차익에 대해선 세금은 없습니다.
다만 주식은 대주주요건에 해당될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있고 해외주식도 250만원이상 수익이 양도소득세가 별도로 있습니다.
다만 코인은 현재까지 거래소별로 거래수수료를 수취하고 있기때문에 이는 세금과는 별도로 거래소에 중개수수료로 수취하는것인지 세금이 아닙니다.
향후 금투세관련하여 코인도 매매차익에 대해서 일정 수익이상의 기타소득형태로 소득세 부과내용이 있지만 해당건도 최근 국회에서 27년도로 유예하는 방향으로 잡혀 있어서 어떻게 될지는 확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코인에 대한 과세를 아직 하지 않고 있으며, 계획은 2025년부터 코인 수익에 대해 과세를 할 계획이나 이도 다시 유예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코인투자해서 수익이 나면 어떤 세금을 내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까지는 비과세입니다.
다만, 앞으로는 코인에도 과세가 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