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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점 투자의 장단점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윤민선 경제전문가입니다.최근 들어 국내외 주식시장에 ' 소수점 투자 ' 라는 개념이 확산되면서 , 적은 금액으로도 고가의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특히 애플 , 아마존과 같은 고가 미국 주식을 1주 단위가 아닌 0.1주 , 0.01주 등으로 나누어 구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아래에서는 소수점 투자의 주요 장점과 단점을 간략히 정리해보며 , 그 활용 범위도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소수점 투자의 장점}(1) 소액 투자 가능성 고가의 주식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예를 들어 , 테슬라 한 주가 300달러일 때 30달러만 있어도 0.1주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이는 자산이 적은 개인 투자자나 사회 초년생들에게 유용합니다.(2) 분산투자 용이 한 종목에 자금을 몰아넣지 않고 다양한 종목에 분산투자하기 좋습니다.100만원으로 기존엔 3~4종목 정도만 투자 가능했지만 , 소수점 투자를 활용하면 10종목 이상으로 나눠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3) 정기적 투자 전략 구현적립식 투자 (예 : 매월 10만원 씩 특정 ETF나 주식 매수) 시 가격에 상관없이 동일 금액으로 자동 매수 가능하므로 , 달러 코스트 애버리징 (DCA) 전략과 잘 맞는다.{소수점 투자의 단점}(1) 배당 및 의결권 제한일부 증권사에서는 소수점 주식 보유 시 배당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거나 ,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는 소수점 주식이 법적 ' 단일 주주 ' 로 인정되지 않는 구조 때문입니다.(2) 유동성 및 거래 시간 제한소수점 투자는 대부분 증권사가 자체적으로 유동성을 제공하는 ' 모의거래 ' 방식으로 이루어지므로 , 실시간 매수/매도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정규 거래 시간 외에는 체결이 지연되거나 다음 날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3) 국내 주식에는 아직 제한적현재까지 소수점 투자는 주로 미국 주식 중심으로 가능하며 , 국내 주식의 경우 일부 증권사에서 시범적으로 운영 중일 뿐 아직은 일반화되지 않았습니다.이는 국내 법제도나 거래소 시스템이 완전한 소수점 거래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결론적으로 , 소수점 투자는 적은 돈으로도 다양한 글로벌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입니다.특히 미국 주식과 같은 고가 종목이나 분산투자에 관심 있는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 거래 시간 제약과 배당 문제 등 단점도 분명히 존재하므로 , 투자 목적과 투자 방식에 따라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향후 국내 제도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소수점 투자의 활용 범위는 더 넓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제 /
주식·가상화폐
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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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지금 들어가도 될까요??고민중
안녕하세요. 윤민선 경제전문가입니다.암호화폐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금융 상품이 되었지만 , 여전히 ' 고수익ㆍ고위험 ' 이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이제 막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입문자라면 , 몇가지를 명확히 이해하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1) 지금 들어가도 될까 ?투자의 적기는 ' 타이밍 ' 보다도 ' 준비 ' 에 달려 있습니다.지금 시장이 상승장인지 하락장인지도 중요하지만 , 더 중요한 건 당신이 이 시장의 리스크를 감당할 준비가 되었는가입니다.주변에서 ' 코인으로 돈 벌었다 ' 는 말을 듣고 충동적으로 들어간다면 , 급등락에 쉽게 휘둘릴 수 있습니다.현재 시장은 ETF 승인과 비트코인 반감기 등의 이슈로 인해 중장기적으론 상승 기대가 있지만 , 단기 급락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변동성 높은 환경입니다.(2) 시작 전 준비할 것ㆍ 소액부터 분할 매수 : 5만원 , 10만 원으로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ㆍ 공부는 필수 : 비트코인 , 이더리움처럼 검증된 자산부터 이해하고 시작하세요.ㆍ 투자 목적 명확히 하기 : 단타인가 , 장기인가 ? 목적에 따라 전략이 다릅니다.ㆍ 잃어도 괜찮은 돈으로만 : 생활자금 , 대출 자금은 절대 투자에 쓰지마세요.(3) 어느 거래소가 나을까?한국에서는 업비트가 가장 거래량이 많고 안정성이 높으며 , 사용하기도 편리합니다.빗썸과 코인원도 대표 거래소지만 , 입문자라면 업비트가 가장 무난합니다.다만 , 해외 거래소에 관심이 생긴다면 바이낸스나 OKX도 고려할 수 있지만 , 규제나 보안 문제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결론적으로 , 코인은 ' 빠르게 부자되는 길 ' 이 아니라 , ' 빠르게 돈을 잃을 수도 있는 시장 ' 입니다.그렇기때문에 , 지금 시작할 수는 있지만 , ' 조심스럽게 ' , ' 공부하면서 ' , ' 소액으로 ' 접근하는 것이 핵심입니다.주변 말에 휩쓸리지말고 , 나만의 기준을 세우는 것에서 진짜 투자가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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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가상화폐
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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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재건축 시공사 선정 관련해서 경쟁이 치열하다던데...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압구정2구역처럼 재건축 사업에서 시공사 선정 경쟁이 과열되는 경우 , 다양한 건설사들이 조합원들을 상대로 사전 홍보를 벌이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이 과정에서 막대한 홍보비와 마케팅 비용이 투입되는데 , 이 비용들이 결국 누구의 부담으로 귀결되는지 , 그리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홍보비용 , 분양가에 포함될까?}결론부터 말하면 ,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사용된 과도한 홍보비는 분양가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분양가는 ' 기본형 건축비 + 택지비 + 가산비 ' 구조로 이루어지며 , 이 중 가산비 항목도 엄격히 심사됩니다.국토교통부와 지자체는 분양가 심사 시 ,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비용 (예 : 과도한 홍보비 , 접대비 등) 은 가산비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어 , 시공사 내부 손실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시공사 입장에선 " 투자 " , 그러나 실질적 손실}건설사들은 조합원들의 표를 얻기 위해 고급 브로슈어 , 설명회 , 홍보관 , 사은품 등 마케팅 활동을 전개합니다.이는 일종의 " 선투자 " 성격이지만 , 결국 시공사로 선정되지 못하면 회수가 불가능한 손실로 남습니다.선정된 시공사 역시 분양가에 직접 반영하기 어려워 , 이윤에서 일부 회수하거나 향후 다른 사업에서 보전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법적 문제는 없을까?}건설사가 시공사 선정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개별 홍보하거나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특히 일정 금액 이상의 금품 제공이나 조합 운영 개입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 최근에는 ' 사전홍보 자제 요청 공문 ' 을 조합이 사전에 발송하기도 합니다.다만 , 일반적인 브로슈어 배포나 설명회는 ' 홍보의 자유 ' 범주안에서 허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결론적으로 ,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투입된 홍보비용은 분양가에 포함되기 어렵고 , 결국 시공사 측의 손실 또는 영업비용으로 귀속됩니다.법적으로도 무분별한 사전 홍보는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 조합과 건설사 모두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재건축 조합원 입장에선 과열 경쟁 속 홍보에 현혹되기보다는 건설사의 실제 시공 능력과 사업조건을 냉정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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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DC처럼 디지털화페가 나오던데 가상화폐가 앞으로 미래 통화수단으로 쓰여지려면 어떠한 조건을 충족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윤민선 경제전문가입니다.중앙은행이 발행하는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와 민간 주도의 스테이블코인이 빠르게 확산되며 디지털 화폐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이 가운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가 실질적인 통화수단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단순한 기술적 우수성을 넘어서는 여러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1) 가격 안정성 (Volatility Control)암호화폐는 본질적으로 가격 변동성이 큽니다.이는 일상적인 교환 수단으로 쓰이기 어려운 결정적 요인입니다.화폐는 가치의 저장 수단이자 거래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 하루에도 수십 퍼센트씩 움직이는 가격은 이를 어렵게 만듭니다.따라서 스테이블코인처럼 법정화폐 또는 실물자산에 연동된 구조가 필요합니다.(2) 확장성과 거래 처리속도 (Scalability & Efficiency)현금이나 카드처럼 대규모 거래를 빠르게 처리하려면 , 블록체인의 확장성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거래 속도가 느리고 수수료가 높아 대중적인 결제 수단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이를 보완하기 위해 레이어2 솔루션 , 샤딩 또는 DAG 기술 등의 도입이 필요합니다.(3) 법적 인정과 규제 수용성 (Regulatory Clarity)통화로서의 기능을 하려면 , 국가의 법적 인정이전제되어야 합니다.지금까지 대부분의 국가는 암호화폐를 투자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 통화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AML/KYC 체계와 조화를 이루면서도 ,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는 균형잡힌 규제 환경이 마련되어야 합니다.(4) 사용자 신뢰와 보안성 (Security & Trust)일반 대중이 암호화폐를 통화로 사용하려면 , 해킹 , 지갑 분실 , 네트워크 오류 등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신뢰가 필요합니다.이를 위해 보안성 강화 ,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 , 복구 가능성 등이 필수적입니다.(5) 네트워크 효과와 실사용처 확보 (Adoption & Use Cases)통화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해야 가치가 있습니다.암호화폐가 통화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실제 상점 , 온라인 플랫폼 , 국가 간 송금 등에서의 사용처 확보가 필요합니다.이를 위해 기업 및 금융기관과의 협력 , 글로벌 결제망과의 통합이 중요한 과제입니다.결론적으로 , 암호화폐가 미래의 실질적인 통화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 가격 안정성 , 기술적 효율성 , 법적 인정 , 보안성 , 그리고 광범위한 채택이라는 다섯 가지 핵심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향후 CBDC와 스테이블코인과의 경쟁 또는 공존 속에서 , 암호화폐가 디지털 경제의 중심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지는 이 조건들이 얼마나 충족되는가에 달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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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가상화폐
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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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지윅스튜디오 주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윤민선 경제전문가입니다.위지윅스튜디오는 과거 메타버스 테마의 대표 수혜주로 주목받았던 종목입니다.카카오엔터와의 협력 , 콘텐츠 제작 능력 , 그리고 메타버스 산업 기대감으로 인해 주가가 한때 급등했던 기억이 있습니다.하지만 최근 수년간 테마의 열기가 식고 , 실적에서도 뚜렷한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최근 흐름과 실적}2024~2025년 현재 위지윅스튜디오는 콘텐츠 제작을 이어가고 있지만 , 주가를 견인할 만한 대형 프로젝트나 흥행작 소식은 드뭅니다.실적도 매출 대비 수익성이 낮고 , 영업이익이 꾸준하지 않으며 적자를 기록하는 분기도 있어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습니다.과거 기대 요인이던 메타버스 산업자체가 증시에서 조용해지면서 ' 테마주 ' 로서의 프리미엄도 상당 부분 사라진 상태입니다.{산업 트렌드와 포지션}OTTㆍIPㆍ콘텐츠 산업 자체는 여전히 성장 가능성이 있지만 , 위지윅스가 시장을 리딩하는 위치에 있다고 보기엔 어렵습니다.경쟁사 대비 시장 점유율 , 브랜드 인지도 , 플랫폼 협력 면에서 뚜렷한 경쟁력을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게다가 최근 AI 기반 콘텐츠 제작 , 글로벌 OTT 플랫폼 확장 등에서 위지윅스는 주요 플레이어로 거론되지 않습니다.{주가의 향후 가능성}주가는 기본적으로 실적과 기대감의 함수입니다.현재 위지윅스는 뚜렷한 실적 개선이 없고 , 시장의 기대감도 희박한 상황이기에 단기 급등은 어렵습니다.다만 , 카카오 계열사로서 콘텐츠 IP 연계 가능성이 부각되거나 , 글로벌 공동제작 대형 콘텐츠 발표 등 ' 이슈 ' 가 발생할 경우 반짝 반등은 가능합니다.하지만 장기적 상승 추세로의 전환을 위해선 구조적 실적 개선이 전제되어야 합니다.결론적으로 , 현재 위지윅스튜디오는 뚜렷한 테마도 , 성장 동력도 부각되지 않는 ' 테마 소멸주 ' 상태에 가까워 보입니다.보유기간이 길어질수록 기회비용이 증가할 수 있으며 , 향후 반등이 오더라도 일시적인 이슈에 의한 ' 기술적 반등 ' 일 가능성이 큽니다.투자자는 새로운 테마 진입 가능성 , 실적 반전의 조짐이 보이는지 면밀히 점검한 후 , 보유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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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가상화폐
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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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만기 계약 연장 시 집주인의 전세금 증액요청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보증금 증액 요구와 법적 한도}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인은 5% 이내로만 보증금 증액이 가능합니다.집주인은 이 규정을 인지하고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증액을 요구한 것입니다.하지만 세입자인 귀하가 동의하지 않으면 증액없는 계약 갱신도 가능합니다.다시 말해 ,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법적 권리로 기존 조건 유지하에 2년 연장이 가능합니다.{가압류와 보증금 회수 위험}확정일자 기준으로 선순위에 있던 귀하의 전세권은 , 이후에 설정된 가압류보다 우선 변제권을 갖습니다.하지만 만약 증액을 수용하고 새 계약서 작성 후 확정일자를 새로 받는다면 , 증액된 금액에 대해서는 가압류보다 후순위가 됩니다.이 경우 해당 증액분은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는 위험을 안게 됩니다.집주인의 " 거주 중엔 문제없다 " 는 말은 일시적인 안심일 뿐이며 , 만기 시 집이 경매나 압류에 들어갈 경우 법적으로 후순위인 증액분은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따라서 가압류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증액은 매우 위험한 선택입니다.{카카오뱅크 전세대출 연장 가능 여부}전세대출 연장은 통상 다음 조건을 확인합니다.ㆍ 계약이 연장되었는가 (갱신계약서 또는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사실)ㆍ 임차보증금에 선순위 채권이 있는가 (가압류 , 근저당 등)가압류가 임대인 명의로 등기되었더라도 , 귀하의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선순위라면 기존 보증금 한도 내에서 대출 연장은 가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대출 은행의 심사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카카오뱅크에 가압류 등기 사실을 알리고 연장 가능 여부를 반드시 사전 확인해야합니다.{현명한 대응 방향}(1)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 보증금 증액 없이 법적으로 2년 연장 가능합니다.이를 서면으로 행사하고 , 계약 갱신 사실을 카뱅에 제출하여 대출 연장 준비를 합니다.(2) 증액 거부 : 가압류가 걸린 이상 증액은 위험합니다.집주인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 법적 우선순위 원칙을 고수하세요.(3) 보증금 회수 대비 : 가압류 등으로 보증금 반환이 불투명할 경우를 대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4) 서면증거확보 : 계약 관련 모든 내용은 가급적 문서로 남기고 , 통화 내용은 문자로 정리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결론적으로 , 귀하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보증금 인상 없이 안전하게 2년 연장할 권리가 있습니다.다만 , 등기부상 가압류가 존재하므로 보증금 증액은 피하는 것이 안전하며 , 대출 연장 또한 해당 상황을 명확히 설명한 뒤 은행의 확인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보증금 회수 리스크가 커진 만큼 철저한 기록과 보증보험 등을 통해 대응력을 갖추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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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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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레이어 스테이킹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윤민선 경제전문가입니다.솔레이어 (Solayer) 는 Solana 기반의 스테이킹 플랫폼 또는 프로젝트로 알려져 있으며 , Solana를 스테이킹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과 장소를 제공합니다.아래는 솔레이어 스테이킹 관련 주요 사항을 간략히 정리해보겠습니다.{솔레이어 스테이킹의 현재 가능성과 방법}(1) 현재 솔레이어 스테이킹 가능 여부솔레이어는 Solana (솔라나) 네트워크 기반의 스테이킹 플랫폼으로 , 사용자가 솔라나를 일정량 보유하고 있다면 이를 솔레이어 노드에 위임 (Delegate) 하여 스테이킹할 수 있습니다.2025년 기준으로 솔레이어 플랫폼은 활성화되어 있으며 , Solana 지갑 (예 : Phantom , Solflare 등) 을 통해 간단히 연동하여 스테이킹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2) 솔라나 구매 후 스테이킹 진행 가능 여부솔라나 (Sol) 토큰을 일반 거래소 (예 : 업비트 , 바이낸스 등) 에서 구매한 뒤 , Solana 지갑으로 전송한 후 , 솔레이어 사이트 (또는 해당 프로젝트의 공식 플랫폼) 를 통해 스테이킹 진행이 가능합니다.솔라나를 구매 후 바로 솔레이어의 공식 사이트에 연결하면 SOL을 선택하여 스테이킹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이 과정은 SOL의 변환 (Conversion) 없이 , 단순히 지갑 연결과 위임으로 이루어집니다.(3) 솔레이어 보유만으로 스테이킹 및 리스테이킹 가능 여부 :솔레이어를 단순히 ' 보유 ' 하는 것만으로는 스테이킹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스테이킹은 솔레이어 플랫폼 또는 Solana 기반 스테이킹 지원 지갑 (Phantom , Solflare 등) 에서 노드 (Validator) 를 선택해 위임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즉 , 단순 보유는 스테이킹과 무관하며 , 반드시 ' 위임 ' 절차가 필요합니다.또한 , 스테이킹한 SOL을 해제 (Unstake) 하고 다시 스테이킹 (Restaking)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단 , 일정 기간의 언스테이킹 대기시간이 존재하며 , 리스테이킹 시에도 동일한 절차를 반복하게 됩니다.요약하자면 , 솔레이어 스테이킹은 현재도 가능하며 , Solana 구매 후 Solana 지갑에 보관하고 솔레이어 사이트를 통해 쉽게 스테이킹할 수 있습니다.다만 , 솔레이어 토큰 보유만으로 스테이킹 수익을 얻을 수는 없고 , 반드시 스테이킹 절차 (위임) 가 필요합니다.리스테이킹 역시 가능하지만 언스테이킹 기간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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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가상화폐
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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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거래소 고팍스에 '오버'라는 코인을 입금했는데 입금 대기라고 뜨고 자산에는 등록이 안된 상태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윤민선 경제전문가입니다.고팍스 거래소에 ' 오버 ' 라는 코인을 5.5개 입금했는데 입금 대기로 표시되고 자산에 잡히지 않는 상황은 몇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첫째 , 거래소의 입금 정책상 자산에 표시되기 위해 최소 입금량이 설정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많은 거래소들은 소량의 입금을 방지하거나 네트워크 수수료 등을 고려하여 , 특정 코인마다 최소 입금량을 설정해두는 경우가 있습니다.예를 들어 , 해당 코인의 최소 입금량이 10개라면 5.5개만 입금한 경우 입금 대기 상태로 머물며 자산에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둘째 , 네트워크 승인 문제일 가능성도 있습니다.거래소가 코인 입금을 확인하기 위해 블록체인 상에서 일정한 수의 승인 (컨펌)을 요구하는 데 , 이 과정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입금 대기 상태로 남을 수 있습니다.컨펌 완료까지는 코인 종류와 네트워크 상태에 따라 몇 분에서 몇 시간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셋째 , 입금 주소 오류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입금 주소를 복사ㆍ붙여넣기 했고 , 네트워크 종류도 일치한다면 주소 오류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하지만 주소가 맞더라도 네트워크 (예 : 이더리움 , 폴리곤 등) 가 잘못 선택되었을 경우 입금 처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런 상황에서는 우선 거래소의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해당 코인의 최소 입금량과 네트워크 상태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동시에 , 해당 코인의 트랜잭션 상태를 블록체인 탐색기에서 조회하여 현재 어떤 상태인지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요약하면 , 입금대기는 최소 입금량 문제 , 네트워크 컨펌 지연 ,혹은 드물게 네트워크 오류 가능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으며 , 거래소 측에 문의하고 트랜잭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현명한 대응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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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가상화폐
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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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제는 아파트만 해당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거래허가제는 일반적으로 특정 지역 내 모든 부동산 거래에 적용되는 제도입니다.그러나 최근 서울시의 강남 , 서초 , 송파 , 용산구에 대한 지정은 예외적으로 아파트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2025년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서울 강남 3구 (강남ㆍ서초ㆍ송파)와 용산구 전역의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이 조치는 아파트 매매를 실거주 목적의 실수요자에게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 아파트외의 부동산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건축법상 아파트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5층 이상의 공동주택을 의미합니다.따라서 4층 이하의 연릭주택이나 오피스텔 , 상가 등은 이번 규제에서 제외됩니다.반면 , 압구정 , 여의도 , 목동 , 성수동 등 일부 지역은 아파트뿐만 아니라 빌라 , 상가 등 모든 부동산 거래가 토지거래허가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러한 지역에서는 주거용 6평방미터 , 상업용 15평방미터를 초과하는 모든 부동산 거래가 허가 대상이 됩니다.결론적으로 , 현재 서울 강남 , 서초 , 송파 , 용산구에서는 아파트 거래만 토지거래허가제의 적용을 받습니다.그러나 다른 지역에서는 빌라 , 오피스텔 , 상가 등도 허가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 거래 전 해당 부동산의 건축물대장과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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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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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열예고가 종목에 달리게 되면 실제로 어떤 영향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윤민선 경제전문가입니다.주식시장에서 ' 과열 예고 ' , ' 과열 ' , ' 단기 과열 ' , ' 투자경고 ' 등의 용어는 특정 종목의 주가 급등 , 거래량 급증 현상이 나타날 때 거래소나 금융당국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주의 신호를 보내는 제도적 장치를 의미합니다.이러한 조치들이 부여되면 , 주가 상승에 직접적으로 물리적 제한을 가하는 것은 아닙니다.즉 , 해당 종목의 가격 자체를 막거나 상한선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 투자자들에게 " 이 종목은 최근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위험할 수 있다 " 는 경고의 의미를 전달합니다. 다만 , 단기과열이나 투자경고 종목이 되면 , 거래 방식에 제한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단기과열종목은 일정기간 신용거래 (미수 , 대출 , 공매도) 가 금지되며 , 가격 변동폭과 거래량이 급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이로 인해 매수세가 위축될 수 있으며 , 투자 심리가 불안정해져 급등세가 멈출 가능성도 존재합니다.그러나 일부 경우 ,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더 오르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이는 이미 경고가 나올 정도로 매수세가 강력하거나 , 특정 이슈 (예 : 인수합병 , 신사업 진출 , 실적 호조 등) 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즉 , 투자경고나 과열딱지가 달린 이후에도 강한 모멘텀으로 가격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결론적으로 , 과열 경고는 주가 상승을 직접적으로 억제하지는 않지만 , 투자자들의 경계심을 높이고 , 신용거래 제한으로 인해 단기적인 조정을 유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그러나 시장의 기대감이 이를 넘어설 경우 , 경고를 달고도 주가는 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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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가상화폐
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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