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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재건축 시공사 선정 관련해서 경쟁이 치열하다던데...

압구정 2구역 재건축 시공사 선정 경쟁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향 후 시공사 선정이 완료가 되면.. 이 과정에서 투입됐던 홍보 비용들도 분양가에 같이 포함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러한 비용들은 그냥 홍보성 비용으로 버리게 되는 걸까요?

그런데 시공사 선정 전에 각 기업들이 먼저 홍보를 해도 문제는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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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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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

    압구정2구역처럼 재건축 사업에서 시공사 선정 경쟁이 과열되는 경우 , 다양한 건설사들이 조합원들을 상대로 사전 홍보를 벌이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이 과정에서 막대한 홍보비와 마케팅 비용이 투입되는데 , 이 비용들이 결국 누구의 부담으로 귀결되는지 , 그리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홍보비용 , 분양가에 포함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사용된 과도한 홍보비는 분양가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분양가는 ' 기본형 건축비 + 택지비 + 가산비 ' 구조로 이루어지며 , 이 중 가산비 항목도 엄격히 심사됩니다.

    국토교통부와 지자체는 분양가 심사 시 ,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비용 (예 : 과도한 홍보비 , 접대비 등) 은 가산비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어 , 시공사 내부 손실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공사 입장에선 " 투자 " , 그러나 실질적 손실}

    건설사들은 조합원들의 표를 얻기 위해 고급 브로슈어 , 설명회 , 홍보관 , 사은품 등 마케팅 활동을 전개합니다.

    이는 일종의 " 선투자 " 성격이지만 , 결국 시공사로 선정되지 못하면 회수가 불가능한 손실로 남습니다.

    선정된 시공사 역시 분양가에 직접 반영하기 어려워 , 이윤에서 일부 회수하거나 향후 다른 사업에서 보전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법적 문제는 없을까?}

    건설사가 시공사 선정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개별 홍보하거나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일정 금액 이상의 금품 제공이나 조합 운영 개입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 최근에는 ' 사전홍보 자제 요청 공문 ' 을 조합이 사전에 발송하기도 합니다.

    다만 , 일반적인 브로슈어 배포나 설명회는 ' 홍보의 자유 ' 범주안에서 허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투입된 홍보비용은 분양가에 포함되기 어렵고 , 결국 시공사 측의 손실 또는 영업비용으로 귀속됩니다.

    법적으로도 무분별한 사전 홍보는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 조합과 건설사 모두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조합원 입장에선 과열 경쟁 속 홍보에 현혹되기보다는 건설사의 실제 시공 능력과 사업조건을 냉정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사업이 진행이 되는 동안 집행된 비용등은 모두 사업의 비용으로 결국은 분양가격과 연결이 되게 됩니다.

    즉 조합등에서 사용한 비용 그리고 시공사들도 수주를 하기 위해서 사용한 로비 및 홍보 비용등도 결국은 사업 완료 후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공사비에 첨부를 시켜 이익을 낼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공사비 상승은 분양가 상승으로 결국 수분양자가 돈을 내는 것이나 마찬가지 구조가 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투입된 홍보비용이 분양가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재건축 시 분양가 산정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일 경우 국토부 지침에 따라 철저하게 원가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분양가에 포함되는 항목은 공사비, 감리비, 조합운영비, 세금, 금융비입니다.

    단 시공사가 이 비용을 공사비에 슬쩍 녹여 넣으려 한다면 조합과 감리 또는 분양가심사위에서 이를 걸러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홍보비용은 사실상 영업비용으로 손실처리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발생한 홍보비용은 분양가에 반영되지 않다고 합니다

    분양가 산정 기준은 국토교통부의 고시 및 지침에 따라 건축비와 부대비용, 토지비용, 기타 간접비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시공사 선정 전, 수주 경쟁 과정에서 투입된 홍보 비용은 법적으로 분양가에 포함시킬 수 없는 영업활동성 비용으로 분류되며, 이는 시공사의 자체 부담입니다

    따라서, 경쟁에서 탈락한 시공사의 입장에서는 그 돈은 말 그대로 소모성 손실로 끝나는 셈이고, 수주에 성공한 시공사도 그 비용을 조합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예외적으로, 시공사가 선정된 후 정식으로 사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홍보비나 마케팅비 일부는 정해진 범위 내에서 사업비로 인정될 수도 있지만, 이 경우도 조합의 승인 및 회계 보고를 통해 관리됩니다.

    실제로 압구정, 반포, 은마 등에서 시공사 간 고소·고발, 과태료 부과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조합 입장에서는 시공사 수주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더 많은 혜택을 요구할 수 있고,

    반대로 시공사 간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프로젝트 일정이 지연되거나, 법적 리스크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일부 조합에서는 과도한 사전 홍보를 자제해달라는 공고를 하기도 하며, 클린 수주 협약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홍보성비용은 일종의 투자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씀처럼 분양가에 포함이 아니라고 해도 저는 개인적으로 일부는 포함이 되는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시공사 선정 전 홍보비용은 시공사가 선정되게 되면 해당 프로젝트의 경비로 산입되어 처리됩니다. 선정되지 못한 회사의 홍보비용은 그 회사가 떠안게 되는 것이구요. 다만, 재건축 시 회사는 분양가에서도 이익을 보지만, 기존 호실보다 늘어나는 세대를 통해서도 이익을 보기 때문에 이러한 홍보비가 분양가를 과다하게 올릴것이라는 걱정은 너무 안하셔도 됩니다.

    일종의 영업이기 때문에 ,홍보를 먼저 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