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진수 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무사의 기장대리에는 통상 연말 결산과 세무조정, 신고까지 한 흐름으로 포함됩니다. 회계업무(장부작성·결산)와 세무업무(세무조정·신고)는 분리되지 않고 한 사무소에서 연결 처리됩니다. 사업자는 장부를 기록해야 하고, 소득세·법인세 신고 시에는 장부를 결산한 재무제표와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 서류를 첨부하지 않으면 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다시 말해, 결산 없이는 세금 신고가 성립하지 않는 구조입니다.실제 처리 흐름 (1년 기준)매월: 매출·매입 증빙(세금계산서, 카드, 현금영수증), 통장 내역, 급여자료를 받아 회계장부에 기록합니다(기장). 같은 자료로 원천세 신고를 함께 처리합니다.분기·반기: 기장된 자료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기장이 곧 부가세 신고 자료가 되므로 별도 작업이 아닙니다.연말·연초(결산): 1년치 장부를 마감하면서 감가상각, 재고, 미수·미지급, 퇴직급여 등을 정리하고 재무제표를 확정합니다. 여기까지가 회계업무입니다.결산 직후(세무조정·신고): 회계상 이익에서 세법이 인정하지 않는 비용을 빼거나 더하는 세무조정을 거쳐 과세소득을 계산한 뒤, 법인은 3월, 개인은 5월(성실신고확인 대상은 6월)에 신고합니다. 여기가 세무업무입니다.정리하면 기장(회계) → 결산(회계) → 세무조정(세무) → 신고(세무)가 하나의 연결선이고, 앞 단계가 없으면 뒤 단계가 나올 수 없어 한 곳에서 처리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세무사의 기장대리는 장부작성에서 끝나지 않고 결산, 세무조정, 신고까지 연결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결산으로 확정된 재무제표는 세금 신고뿐 아니라 은행 대출, 정부지원사업, 입찰 등에도 사용되므로, 기장 단계에서 증빙을 꼼꼼히 챙기시는 것이 결산 품질과 절세에 직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