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내역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윤진수 세무사입니다.위택스 발급 문서발급에서 과거 재산세 납부내역 출력이 가능합니다전국으로도 조회가능하며 원하는 세목만도 발급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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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는 기장대리 외에 결산업무도 함께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윤진수 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무사의 기장대리에는 통상 연말 결산과 세무조정, 신고까지 한 흐름으로 포함됩니다. 회계업무(장부작성·결산)와 세무업무(세무조정·신고)는 분리되지 않고 한 사무소에서 연결 처리됩니다. 사업자는 장부를 기록해야 하고, 소득세·법인세 신고 시에는 장부를 결산한 재무제표와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 서류를 첨부하지 않으면 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다시 말해, 결산 없이는 세금 신고가 성립하지 않는 구조입니다.실제 처리 흐름 (1년 기준)매월: 매출·매입 증빙(세금계산서, 카드, 현금영수증), 통장 내역, 급여자료를 받아 회계장부에 기록합니다(기장). 같은 자료로 원천세 신고를 함께 처리합니다.분기·반기: 기장된 자료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기장이 곧 부가세 신고 자료가 되므로 별도 작업이 아닙니다.연말·연초(결산): 1년치 장부를 마감하면서 감가상각, 재고, 미수·미지급, 퇴직급여 등을 정리하고 재무제표를 확정합니다. 여기까지가 회계업무입니다.결산 직후(세무조정·신고): 회계상 이익에서 세법이 인정하지 않는 비용을 빼거나 더하는 세무조정을 거쳐 과세소득을 계산한 뒤, 법인은 3월, 개인은 5월(성실신고확인 대상은 6월)에 신고합니다. 여기가 세무업무입니다.정리하면 기장(회계) → 결산(회계) → 세무조정(세무) → 신고(세무)가 하나의 연결선이고, 앞 단계가 없으면 뒤 단계가 나올 수 없어 한 곳에서 처리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세무사의 기장대리는 장부작성에서 끝나지 않고 결산, 세무조정, 신고까지 연결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결산으로 확정된 재무제표는 세금 신고뿐 아니라 은행 대출, 정부지원사업, 입찰 등에도 사용되므로, 기장 단계에서 증빙을 꼼꼼히 챙기시는 것이 결산 품질과 절세에 직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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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장기보유세 할인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진수 세무사입니다. 문의해주신 "장기보유 할인율"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차익에서 빼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 해당합니다.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장기보유특별공제율 토지는 3년 이상 보유 시 1년마다 2%씩 공제율이 올라가고, 15년 이상이면 최대 30%로 고정됩니다.2012년 취득 기준으로 현재(14년째)는 28%, 2027년에 만 15년이 되면 30%가 적용됩니다. 15년을 넘겨 더 보유하셔도 공제율은 30%에서 더 오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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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시 증여세 신고(자금조달계획서 작성시에는 아직 증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때)
안녕하세요. 윤진수 세무사입니다.자금조달계획서에는 자기자금 증여상속란에 적어두고 이후 증여세 신고가 이루어지면 됩니다부모님께 돈을 차용하는 것에 대해 각자인지 합쳐서인지 정확한 유권해석은 없지만 각자 2.17억원씩 차용하더라도 개별로 보아 무이자가 가능하다는 것이 다수설입니다다만 원칙적으로는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차용증 작성시 상환기간 지정등 유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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