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싱그런아침햇살
세무사는 기장대리 외에 결산업무도 함께 처리하나요?
세무사에게 세금 신고를 맡기면 회계장부 작성인 기장대리도 같이 해준다고 들었는데, 세무업무와 회계업무가 어떻게 함께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세무사에게 기장대리를 맡기게 되면 원천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며 기본적인 인건비 및 매출 매입에 대한 장부작성을 진행하며 그 외 수입 비용에 대해 추가적으로 장부작성을 하게됩니다.
이후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결산을 하고, 그것을 토대로 세무조정 및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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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윤진수 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무사의 기장대리에는 통상 연말 결산과 세무조정, 신고까지 한 흐름으로 포함됩니다. 회계업무(장부작성·결산)와 세무업무(세무조정·신고)는 분리되지 않고 한 사무소에서 연결 처리됩니다.
사업자는 장부를 기록해야 하고, 소득세·법인세 신고 시에는 장부를 결산한 재무제표와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 서류를 첨부하지 않으면 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다시 말해, 결산 없이는 세금 신고가 성립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실제 처리 흐름 (1년 기준)
매월: 매출·매입 증빙(세금계산서, 카드, 현금영수증), 통장 내역, 급여자료를 받아 회계장부에 기록합니다(기장). 같은 자료로 원천세 신고를 함께 처리합니다.
분기·반기: 기장된 자료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기장이 곧 부가세 신고 자료가 되므로 별도 작업이 아닙니다.
연말·연초(결산): 1년치 장부를 마감하면서 감가상각, 재고, 미수·미지급, 퇴직급여 등을 정리하고 재무제표를 확정합니다. 여기까지가 회계업무입니다.
결산 직후(세무조정·신고): 회계상 이익에서 세법이 인정하지 않는 비용을 빼거나 더하는 세무조정을 거쳐 과세소득을 계산한 뒤, 법인은 3월, 개인은 5월(성실신고확인 대상은 6월)에 신고합니다. 여기가 세무업무입니다.
정리하면 기장(회계) → 결산(회계) → 세무조정(세무) → 신고(세무)가 하나의 연결선이고, 앞 단계가 없으면 뒤 단계가 나올 수 없어 한 곳에서 처리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세무사의 기장대리는 장부작성에서 끝나지 않고 결산, 세무조정, 신고까지 연결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결산으로 확정된 재무제표는 세금 신고뿐 아니라 은행 대출, 정부지원사업, 입찰 등에도 사용되므로, 기장 단계에서 증빙을 꼼꼼히 챙기시는 것이 결산 품질과 절세에 직결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장부작성, 부가세 신고, 원천세 신고 등을 같이 하는 것이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수료는 별도로 드려야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