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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도는집의 전세계약시 주의사항문의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서 작성하고 잔금을 매매계약 잔금이로 하는 건가요.매도자와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매도자와 매수자의 서명을 받아서 매매계약서 첨부하여 대출신청을 해야 합니다.임대인란에 매도자 인적사항 및 서명하고 특약란에 "매매거래중이며 매수자가 의뢰하여 전세계약서 작성함"문구를 기재하세요. 또한 매수자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를 기재하셔야 합니다.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 작성하고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에 주택임대차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 됩니다. 계약당일에 주택임대차신고하시면 됩니다.보증보험가입은 해당기관에 상담 받아 보세요. 임대인이 변경되면 계약서 재작성해서 제출을 요구하는 기관도 있으니 상담 받고 서류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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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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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당사자 확인 안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가 임대인에게 위임받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일에 임대인이 참석할 수 있도록 특약에 기재 하셔도 계약하세요.계약 내용을 보면 임대인은 계약일에는 참석할 수 없지만 다른 날에는 참석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질문자님이 임대인 시간에 맞춰 계약을 진행하는 건 안되나요.임대인 참석하지 않고 계약서 진행한다면 신분증사본도 첨부하고 임대인과 통화하면서 영상통화로 신분증 확인하세요. 중개사에게 위임했는지도 확인하시고 계약금은 임대인 계좌로 이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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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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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철 옆에 위치한 아파트는 소음이 크게 들리나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소리가 안들린다고 할 수 는 없습니다.그리도 고속화 도로옆 보다는 소리가 덜 합니다. 기차시간이 밤12시 이후 새벽 5시까지는 기차가 운행하지 않으니까요. 고속도로옆은 24시간 차들이 통행하니까 소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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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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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집 융자 없음 믿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인터넷 광고에 신축이며 주택담보대출은 전세자금일에 말소한다는 내용을 기재하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테네 아쉽네요. 대출이 있는 주택입니다.만약 계약을 한다면 전세잔금일에 대출상환영수증오과 근저당권 말소비용 영수증까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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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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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대출. 만30세 이상. 부모님과 거주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디딤돌대출은 세대주를 포함한 전세대원이 무주택인자만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노부모 부양은 디딤돌대출에는 적용되지 않고 청약신청 가산점 또는 노부모 특별분양 신청시 산정합니다. 1가구 2주택자는 해당사항이 없고요.세대분리하고 일정금액 소득, 신용상태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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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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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일경우 부동산끼지않고 집주인과 세입자간 재계약서류작성건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 변동이 없다면 재계약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재계약서 작성한다면 계약서 작성전에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 보시고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에 계약서 작성해도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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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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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을 할 때 주의 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 임대차나 전세임대차 계약사항은 비슷합니다.월세계약 할 주택 내부 답사하고 이상유무를 확인합니다.등기사항증명서와 수선이 필요한 부분은 입주전에 수리를 할 수 있도록 특약에 기재합니다.옵션이 구비된 주택이면 작동여부 관리비 포함사항과 비포함사항,관리비, 퇴실시 청소비등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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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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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에서 이사 준비중인데 이사를언제해야안전한가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자가 11월 14일이면 14일 오전부터 이삿짐을 이사짐트럭에 옮기기 시작하면 다음 세입자도 확인하고 잔금을 임대인에게 지불하면 임대인은 기존 임차인에게 지불해 줍니다.이삿짐센터분들은 이사짐을옮기고 세입자분은 아파트면 관리비 정산을 해야 합니다. 주택은 수도 전기 가스요금 정산을 별도로 해야 하고요.11시 약속이면 임대차계약서 공과금 정산영수증, 키또는 도어락 비밀번호 첨부하여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받고 를 계약서 넘겨 주시면 됩니다. 보증금 반환받으면 계약은 종료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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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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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제한은 언제 해제가 되었나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권 전매제한제도가 해제가 아닌 완화 되었습니다.최대 10년에서 공공택지와 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 1년 , 그외 지역은 1년으로 완화 되었으나 분양가상한제지역아파트는 실거주 의무가 최장 5년까지 적용되 최대 5년까지 전매제한에 해당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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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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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뒤 임차인을 내보내려면 매수인이 만기 어느시점부터 잔금을 치르고 등기까지 쳐야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매수자가 실거주를 하려면 계약만료 6개월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 되어야 합니다.2개월전에도 가능하다고 하나 전제조건이 있습니다.임대인이 6개월에서 2개월사이에 임차인에게 계약갱신거절의 통지를 해야하고 매수자도 2개월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고 세입자에게 계약갱신거절의 통지를 하면 실거주 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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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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