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모찌모찌1013
모찌모찌1013

재계약일경우 부동산끼지않고 집주인과 세입자간 재계약서류작성건

집주인과 세입자간에 재계약일경우

부동산을 끼지않고 자체서류양식 만들어 계약할경우 법적효력이 있나요?

신규계약말고 재계약일경우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법적 효력 있습니다.

      부동산은 중간에서 중개를 할뿐 최초 계약이더라도 계약의 효력 자체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신규계약 역시 집주인과 임차인이 직거래 하셔도 법적 효력은 똑같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두 당사자간 직거래의 경우 신규계약이든 재계약이든 모두 효력이 있습니다. 사인간의 계약은 두 당사자가 의견합치로 성립하기 때문에 중개사 포함여부는 계약효력과는 무관하며, 두 사람간 계약서를 작성하면 계약효력은 발생되어 집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변동이 없다면 재계약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재계약서 작성한다면 계약서 작성전에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 보시고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에 계약서 작성해도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문제 없습니다. 부동산임대계약서 양식을 출력하여 당사자끼리 작성하여도 계약의 효력을 갖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