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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와 건축물대장에 대해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에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가 있고 토지,건물에 대한 소유권등 권리관계를 기재하는 공적 장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토지등기부와 토지대장, 건물등기부와 건축물대장의 면적이 불일치하면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등기부등본을 우선으로 토지와 건물은 대장을 우선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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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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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와 베란다는 똑같은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발코니는 내부에 설치된 공간으로 주택의 일부분입니다. 아파트 베란다라고 일컫는 부분은 발코니 입니다. 바닥과 천장이 있는 발코니 확장은 불법이 아닙니다. 신축아파트의 경우 옵션으로 확장해서 분양을 받거나 입주자가 별도로 확장을 하기도 합니다.베란다는 아래층과 위층의 면적 차이로 생기는 공간을 의미합니다.아래층보다 위층의 면적이 줄어드는 부분을 천정이 없는 노출된 형태입니다. 베란다를 내부 실내공간으로 연결하기 위해 샷시를 천정을 만들고 샷시를 설치하면 항공사진 촬영으로 철거 및 과태료부과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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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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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연장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임대차 감액하고 재계약했다면 계약서 새로 작성하지 않아도 되고 확정일자를 새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휴대폰 메세지에 전세보증금 일부반환이라는 내용 기재하고 문자는 보관해 놓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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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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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대출에서 자산심사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여자친구와 혼인신고 하지 않았다면 여자친구의 전세임대차 계약은 질문자님의 자산과는 연계되지 않습니다. 연금보험과 생명보험은 자산으로 산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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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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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기부등본 근저당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등기부등본에만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신축건물이네요.신축건물 사용승인 후 보존등기하면 건물에도 근저당권이 46억 설정됩니다.HUG대출은 불가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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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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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에도 장기수선충당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 임대차 외에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이 있나요?집합건물이며 장기수선충당금을 부담했다면 만기일에 퇴실하면 임대인에게 전액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원룸건물의 관리비는 장기수선충당금이 없을 겁니다. 관리비를 반환 받을 수 없을 것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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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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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기간이 끝나 자동갱신중인데 나가려면 언제 말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가 자동갱신이 되었다면 임차인이 계약해지통지를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단, 임차인이 계약해지 통지하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후 3개월이 지났을 때 해지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주하고자 하는 날보다 3개월전에는 임대인에게 해지통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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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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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당사자가 바뀌었지만 묵시적갱신에 해당되지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할머니 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아들 명의로 변경하려면 할머니 자녀들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아들과 같이 거주했다고 해도 할머니 다른 자녀들이 있는지 할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를확인하여 증명서에 나와 있는 자녀들이 동의를 받아서 계약서 변경해야 합니다.보증금이 많지 않아도 다른 자녀들이 반환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실무에서 자녀 5명이 1명은 부모님과 세대를 같이 하고 있어서 본인에게 반환해달라고 하고 아들이1명이니 자신에게 달라, 딸1명은 본인이 보증금 대납했다고 본인돈이라고 하고 다투는걸 해결한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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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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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2주택 관련해서 매도 매수 궁금한 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1세대 일시적 2주택자가 되면 신규주택 매수후 3년이내에 기존주택을 매도해야 양도소득세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해야 하고요. 1주택자가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면 LTV 60% 적용하여 대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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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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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회사로 전세종료 등기를 보낸 것도 의사표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만료가 다가오는데 임차인이 연락 두절이면 난감할 겁니다.임차인의 사업장 주소로 내용증명을 발송했는데도 연락이 없다면 임차인 영업장소에 방문해서 의사표시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당사자 대화 내용은 녹음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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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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