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도덕적인무희새56
도덕적인무희새5623.06.07

토지등기부등본 근저당 질문드려요

HUG대출을 알아보고 있는 사회초년생입니다. 맘에 드는 집이 신축에 신규입주기에 아직 사용승인일이 얼마 지나지 않아 건물등기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와있는 토지등기를 먼저 때보았고, 거기에 근저당권 설정에, 채권자가 법인, 채권최고액이 46억 정도로 나오네요. 근저당권자는 수산협동조합이네요. 첫 전세계약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조심스러운게 사실입니다. 해당 집 계약은 피하는게 좋을까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직 건축물 대장이 작성되지 않아 등기부등본도 없는 상태로 보입니다. 계약상 문제가 있다 없다 말하기는 어려우나 향후 근저당 말소조건등을 전제로 계약을 진행하시면 크게 문제는 없을수 있습니다. 현 상태에서는 위험 가능성을 판단하기는 조금 어려우나, 일반적인 임대차에 비해 위험요소가 있는건 사실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등기부등본에만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신축건물이네요.

    신축건물 사용승인 후 보존등기하면 건물에도 근저당권이 46억 설정됩니다.

    HUG대출은 불가일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등기 또한 변경이 되어있지 않은것으로 보입니다.

    아파트가 준공이 떨어지면 그토지는 공유물이기 때문에 대출을 받을수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