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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무희새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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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기부등본 근저당 질문드려요

HUG대출을 알아보고 있는 사회초년생입니다. 맘에 드는 집이 신축에 신규입주기에 아직 사용승인일이 얼마 지나지 않아 건물등기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와있는 토지등기를 먼저 때보았고, 거기에 근저당권 설정에, 채권자가 법인, 채권최고액이 46억 정도로 나오네요. 근저당권자는 수산협동조합이네요. 첫 전세계약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조심스러운게 사실입니다. 해당 집 계약은 피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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