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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록달록동그라미417
알록달록동그라미41723.06.04
일시적2주택 관련해서 매도 매수 궁금한 점입니다.
A아파트 실거주 집을 먼저 팔지않고 다른 아파트 B 를 매수했을 때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A아파트는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적용받고 매매예정입니다. 이 경우 B 파트를 전액 현금으로만 살 경우에 가능한 것 아닌가요?

(혹은 A아파트에 대출이 없는 경우 B주택매매시 주담대 대출이 나오나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자가 다른 신규주택을 매수할 경우 기존 주담대가 있다면 한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대출이 거부되는 것은 아니기에 개인별상황에 따라 대출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물론 한도등에서는 기존대출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낮아질수 있기에 현금 투입이 많아질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신규주택을 실거주 목적으로 기존주택을 매도하지 못할 경우 전세임대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사실상 전세금으로 기존주택에 담보대출을 상환하는 경우가 많아 신규주택에 대한 주담대는 문제없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첫번째 주택을 취득하고 보유기간이 1년이 초과된 상태에서 두번째주택을 대출을 받던 현금으로 매입하던 상관없이 등기한날로부터 3년이내에 첫번째주택을 매도하게되면 일시적 1가구2주택의 적용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1세대 일시적 2주택자가 되면 신규주택 매수후 3년이내에 기존주택을 매도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해야 하고요.

    1주택자가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면 LTV 60% 적용하여 대출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아 , 무슨말씀인지 이해되었습니다.

    예 기존 집에 대출이 있으면 새로 대출이 나오지 않으므로

    현금으로 새로운 집을 우선 갭 투자해야합니다.

    그 후에 기존집을 팔고, 새로운 집으로 대출을 받아서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이 방법으로 이동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현금이 있어야 이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