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회사로 전세종료 등기를 보낸 것도 의사표시가 되나요?
세입자가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도 되지 않고 집으로 보내는 등기는 받지 않아 반송되고있습니다. 자영업 하는 사람이라 그쪽으로 전세만료 등기를 보냈는데 이것도 제가 의사표시한 거에 해당되는 건지요? 아니면 직접 찾아가서 구두상으로라도 계약만료 의사표시를 해야하나요?(이 경우 녹취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입자가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도 되지 않고 집으로 보내는 등기는 받지 않아 반송되고있습니다. 자영업 하는 사람이라 그쪽으로 전세만료 등기를 보냈는데 이것도 제가 의사표시한 거에 해당되는 건지요? 아니면 직접 찾아가서 구두상으로라도 계약만료 의사표시를 해야하나요?(이 경우 녹취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연락이 두절된경우 내용증명을 보내게 되는데 그또한 받지않아 자영업하는 사업장으로 보낸것 또한 의사표시한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또한 전달이 되지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그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효력이 발생하는것 입니다. 구두상의 의사표시도 될수있으면 서면으로 남겨두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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