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회사로 전세종료 등기를 보낸 것도 의사표시가 되나요?

2023. 06. 04. 19:44

세입자가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도 되지 않고 집으로 보내는 등기는 받지 않아 반송되고있습니다. 자영업 하는 사람이라 그쪽으로 전세만료 등기를 보냈는데 이것도 제가 의사표시한 거에 해당되는 건지요? 아니면 직접 찾아가서 구두상으로라도 계약만료 의사표시를 해야하나요?(이 경우 녹취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공인중개사 및 육아전문가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내용증명이나 녹취 또는 문자 메세지 등 모두 계약만료 의사를 표시 한것입니다.

계약 완료 후 세입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재산권 행사를. 위한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2023. 06. 05.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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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의사표시의 입증하는 것은 구두녹취나 문자등도 포함됩니다. 다만 문자의 경우 상대방에게 통보여부를 알수 없기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셨고 반송되지 않았다면 의사표시를 통보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2023. 06. 05.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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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연락이 두절된경우 내용증명을 보내게 되는데 그또한 받지않아 자영업하는 사업장으로 보낸것 또한 의사표시한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또한 전달이 되지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그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효력이 발생하는것 입니다. 구두상의 의사표시도 될수있으면 서면으로 남겨두시는게 좋습니다.

      2023. 06. 05. 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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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제이제이코퍼레이션

        1) 거주지 주소가 아닌 사업자용 주소지라 하더라도 실제 받을 수 있다면 의사표시로 인정됩니다.

        2. 구두상으로 의사표시를 전달해도 그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입증의 문제가 생기지요.

        그래서 이 때에는 녹취를 해도 전혀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온라인에 녹취를 퍼뜨리면 안 됩니다.)

        2023. 06. 04.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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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의사표시를 한다면 송달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표시를 한 사실 만으로 도달효과를 주장할 수 없어 추가로 등기를 발송해야 합니다.

          2023. 06. 04.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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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랜서. 부동산관련업무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가 다가오는데 임차인이 연락 두절이면 난감할 겁니다.

            임차인의 사업장 주소로 내용증명을 발송했는데도 연락이 없다면 임차인 영업장소에 방문해서 의사표시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당사자 대화 내용은 녹음해도 됩니다.

            2023. 06. 04.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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