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을 했는데, 집주인이 사망하면 어떻게 전세계약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한 주택의 임대인이 사망하면 임대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고 상속인들이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합니다.상속등기하고 상속인들이 연락을 할 겁니다. 일반계약처럼 만기시에 계약해지 해서 보증금반환받고 이주하거나 계약갱신해서 계속거주하거나 임차인이 결정하면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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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계약시 은행질권동의 해줘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임차인이 전세자금 대출로 잔금을 지불하는 경우 은행 및 공사에서 대출금 보전을 위해 질권설정 및 채권양도 통지를 받습니다.전세입자들은 전세자금대출로 주택을 임차하는데 은행과 보증재단에서 임대인에게 확인하고 대출이 실행됩니다. 전세금액, 입주날짜 임차인이 대출 받는 금액, 인적사항을 확인합니다.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질권설정은 할 수 없습니다. 동의 한다면 세이자 만기로 퇴거시 보증금 전액을 은행으로 반환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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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수 시 세입자 보증금은 누가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매수 계약금 10%, 중도금 50% 전후, 잔금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세입자가 거주중이면 세입자 보증금으로 중도금을 대체 하기도 합니다. 입주를 해야 하는 상황이면 중도금을 지불하여 그 중도금으로 세입자를 이주 시키세요. 만약 세입자를 이주시키지 못하면 매수자님을 입주를 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세입자 계약만료 6개월전에 주택을 취득해야 세입자를 이주시킬 수 있습니다. 매매잔금일에 매도자가 잔금 받아서 세입자 이주시키면 입주는 매수자가 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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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의 수리나 소모품 교체는 누가하는 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통상 설비노후화로 인한 전기시설, 상하수도, 씽크대 파손, 누수, 벽의 균열, 수도 동파, 보일러 고장등등은 임대인이 수리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 소모품도 입주전에 파손, 고장이 있으면 수리해 놓아야 하고요. 세입자가 입주하고 사용하다 고장난 전등과 같은 소모품 교체,욕실 샤워기, 수도꼭지, 열쇠. 변기레버교체등은 교체나 수리가 가능하고 적은 비용이 소요되는 사항은 임차인이 수리하고 있습니다.세멘대 하부 부분 고장으로 사용이 불가하면 임대인이 교체나 수리를 해줍니다.일반 하부반 고장이면 세입자가 수리해야 할 겁니다.위의 사항은 일반적인 내용이며 실무에서는 구옥인 경우 임차인과 임대인이 서로 협의하여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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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 전 대항력유지와 관련한 전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자님을 기준으로 직계존비속(부모,조부모), 직계비속(자녀, 손자등)이 세대원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형제,자매는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세대주가 전출신고 하면 동거인이 세대주가 됩니다.임대인에게 고지하고 않고 동거인이 세대주가 되는 경우, 임대인이 거주불명을 신청하면 직권으로 거주불명등록이 됩니다. 거주불명등록이 되면 불이익이 생기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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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두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계약서 작성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해야 합니다.임대인 임차인 모두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1인이 신고해도 신고하지 않은 1인도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주택임대차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를 부여 해주고요. 전입신고 하는날 계약서 첨부하여 해당물건지 행복복지센터에 방문하여 확정일자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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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에 딸린 주택의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공부상 소매점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실제로 주거용으로 거주하면 주택으로 봅니다.주택으로 임대차계약하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았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을 수 있으나 상가로 계약하고 영업중이라면 상가의 부속시설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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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통한 전세 퇴거 통보가 충분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에서 계약갱신 여부를 확인했어도 임차인이 임대인과 통화와 문자 하세요.문자에 부동산에서 연락이 와 계약햬해지 통지했다는 내용을 입력합니다.임대인에게 부동산이 연락했는지도 확인해 보시고요.임차인이 계약해지 의사가 명확하다면 통화(녹음)와 문자로 증거자료를 준비해 놓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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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연장 증액시 먼저 돈을 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임대차 계약만료전에 보증금 증액하고 임대인이 2개월 먼저 요구하면 계약서를 재작성하고 증액보증금을 지불하세요.재계약서 작성하면서 2개월 먼저 지불하는 날짜부터 계산해서 26개월로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으세요. 재계약서 특약사항에 " 기존 임대차(보증금액 기재)에 보증금 증액(증액금액 )하고 계약서 작성한다." 또한 기존임대차계약서로 효력이 있으므로 본계약서와 합철하여 보관한다.증액보증금은 계좌이체했어도 영수증도 받아 놓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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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갱신권 사용이후 임대인 요구로 이사가라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계약기간중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권을 사용하였다면 만기시 계약해지를 통지하고 이주시킬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 6개월~2개월 사이에 계약갱신거절의 통지를 해야 해지효력이 발생합니다.참고로 계약갱신청구권은 계약기간 중에 1회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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