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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견실한그늘나비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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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에 딸린 주택의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나요?

1층이 공부상으로 소매점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실제로 그 면적의 절반은 방 2칸으로 임차인이 가족과 함꺼 거주하면서 음식점을 영업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개조되었고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경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상태이면 불법건축물이라고 해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실제 용도가 주거용인지에 따라 적용 가능성이 달라지는데 질문과 같은 경우 주거면적이 전체면적의 1/2을 넘을 경우 용도상 주거용으로 보기때문에 임대차보호법 적용이 가능합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그 적용대상 여부를 임차물의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부상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뿐 아니라 비주거용이거나 미등기, 무허가 건물인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중이라면 주임법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부상 소매점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실제로 주거용으로 거주하면 주택으로 봅니다.

      주택으로 임대차계약하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았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을 수 있으나 상가로 계약하고 영업중이라면 상가의 부속시설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