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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건물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고 하는데요.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주택으로 등기가 되어있을때에도 적용대상 건물에 해당하는지 궁금해요. 혹시 무허가 건물도 적용대상에 들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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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류용준 공인중개사blue-check
    류용준 공인중개사23.05.01

    주거용으로 사용되는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무허가 건물이나 미등기 건물이더라도, 주거를 목적으로 한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164 판결, 2007.6.21. 선고 2004다26133 판결 참조)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재된 경우 모두 임대차보호법 적용이 가능합니다. 실제 주거 용도로 사용한다면 적용이 가능하나, 단기임대차 계약의 경우는 적용이 불가하고 법인의 경우도 적용이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된 주택 , 미등기 주택, 무허가 건물도 주거용도로 사용하고 거주한다면 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등기주택의 경우에는 토지(대지)가 경매 진행이 되면 매각대금에서 보증금을 우선 변제 받기 어려울 수 있고, 무허가건물은 철거를 당할 수도 있고 은행 전세자금대출이 불가하여

    이주하고자 할 때 신규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주임법 적용대상은 "위반건축물, 무허가 건축물"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 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는,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적용 범위)에서,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賃借住宅)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전문개정 2008. 3. 21.]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제11조(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는, 이 법은 일시사용하기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제12조(미등기 전세에의 준용)에서, 주택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하여는 이 법을 준용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단기임대차를 제외한 주택의 임대차, 즉, 농가주택이나 상가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 미등기나 위반 건축물인 주택 등에도 이법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무허가 건물에도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