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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상사조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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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대항력 효력 요건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이 동일한가요?

질문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는 제2조에 의하면 "주거용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임대차의 대행력 등의 성립요건인

①인도여부,

②주민등록여부(전입신고)을 해야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와 대항력 효력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됩니다.

    2.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대항력 효력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대항력은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집니다.

    - 보증금 반환청구권: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우선변제권: 임차인은 경매나 공매 시에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임대차기간 보장: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