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하나의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두번 받을 수 있나요?
전세 계약을 하면서
임대인이 확저일자를 받았다고합니다
이 말을 신용할 수 없어서
제 계약서로 확정일자를 받으려 하는데
한 계약서에 하나의 확정일자만 부여가 가능하다해서
임대인이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제가 확정일자를 받으러가면
확정일자가 이미 부여되었기 때문에 확정일자 부여가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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