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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지어새249

부유한지어새249

전세연장 계약갱신요구권 사용하여 보증금 증액없이 동일한 금액으로 계약서 새로 작성했다면 확정일자는 안받는게 더 유리한거죠?

제목 그대로 보증금 증액없이 날짜만 변경해서 새로 계약서 작성했는데 확정일자는 2년전 기존계약서에 받아놓은게 있습니다 이럴경우 안받는것이 더 유리한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에 따라 계약서만 새로 작성한 것이고 계약 내용은 기존과 동일하다면

    기존에 받아둔 확정일자의 효력을 우선하는 게 유리하신 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