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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계약서를 새로 작성했는데 확정일자 받아야할까요

이번에 전세 재계약을 하면서 보증금 변동 없이 월세증액을 하게되었습니다.

(기존 월세없음->월세 5만원)

그 과정에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는데 찾아보니 보증금의 변동이 없다면 확정일자를 새로 받을필요는 없다는 얘기도 있고

변동이 없더라도 새로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받아야한단 이야기도 있어서 어떻게해야할지 헷갈립니다.

새로 쓴 계약서에 기존 계약에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된다면 대출연장등으로 서류를 다시 제출할때엔 확정일자가 있는 기존 계약서를 같이 넣으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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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이 변동되지 않은 경우 기존 확정일자효력을 그대로 가지고 가면 되기 떄문에 별도 확정일자 부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질문에서처럼 나중에 문제발생시를 위해 기존 계약서 역시 보관해주시는게 좋습니다,

      계약서 작성의 경우는 어찌됐던 월세에 대한 조건이 변경된 만큼 계약서를 작성해두시는 게 좋고 별도 확정일자는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의 경우 보증금의 증액이 없으면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계약의 변동사항이 있으면 주택임대차거래신고를 하셔야 하고

      해당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는 의무적으로 다시 받게 되어있습니다.

      대출연장서류는 재계약서를 제출해서 추후 불이익 없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은행 연장을 한다면 새로쓴 계약서를 요구할겁니다

      계약서 쓰고 확정일자 받으시면 됩니다

      계약서을 쓰되 기존계약서를 근거로 특약에 언제까지 연장이라고 쓰면 됩니다

      보증금이 같기때문에 예전계약서 확정일자 효력이 있으니 보관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