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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행복주택 서류대상자로 선정되었는데 제출하여야할 서류가 어떤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1. 본인신분증 복사본, 2.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3. 금융정보등(금융,신용,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4.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5. 예비 입부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6.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 초본(상셰07.가족관계증명서(상세)8.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전체내역)9.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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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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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비에포함된장기수선충단금을아파트관리소에서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인이 매달 납부해야 하나 관리사무소 업무 편의상 관리비청구서에 일괄로 청구하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거주중이면 세입자 퇴거시 임대인이 일시불로 임차인에게 지불해 줍니다,임차인 입주일(전입신고일)부터 퇴거일까지 납부내역을 출력해 줍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지급해 주지 않습니다. 임대인에게 청구해서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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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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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가입해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시 근저당설정액, 등기부등본에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무허가건축물, 위반건축물 여부, 국세 미납, 개별공시지가등 주택에 관한 권리관계 건축물 상태등 모든 조건을 심사하여 보증보험가입 여부를 판단합니다.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이 되었다면 주택에 하자가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임대차 전세보증반환 보험에 가입이 되었다면 보증금은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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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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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소유자변경시 관리사무소에 알려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자가 거주중인 아파트를 매수할 경우 해당아파트 관리사무실에는 별도로 통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매수 잔금일 이후 현재 거주중인 세입자의 장기수선충당금은 반환 해 주면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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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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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전세대출 이용중 잠시 주소지를 옮겨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중기청대출로 전세자금을 받아 거주중에 퇴거를 하게 되면 대항력을 상실하여 보증금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전세자금대출을 즉시 상환해야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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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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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계약시 집주인 대리인이 위임장 받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시 임대인 부재로 임차인의 가족이 임대인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 통자사본, 첨부하여 대리계약 가능합니다.계약일에 서류 확인하고 임대인과 통화 후 계약하고 잔금일에 임대인 참석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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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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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 수수료가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 : 보증금 3,000,000 +(월세 470,000x100) = 환산보증금액 50,000,000원. 50,000,000 x 1천부의 5 = 250,000. 한도액은 200,000원.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200,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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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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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에대해 궁금한점이 있는데 여러군데대출조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을 매수하고자 계획하고 있다면 주택가액대비 대출금액을 상담 받아 보고 현장답사를 하길 권합니다. 매매계약서 작성 후 대출을 신청했는데 승인 불가인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세요.매수 잔금일 최소 1개원전에는 서류를 접수하야 대출금액, 대출금리, 대출기간등도 확인해 보세요. 대출신청하고 대출실행까지는 3주 ~4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1차는 주택도시기금에서 2차는 특례보그자리론, 3차 일반시중은행, 4차는 인터넷은행순으로 대출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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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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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시, 계약금/중도금은 금액의 몇 퍼센트를 주나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매매계약시 통상 계약금 10%, 중도금 40% ~50%, 잔금 50%로 진행을 합니다.만약 세입자가 거주중이면 세입자의 보증금액을 제외한 차액을 중도금으로 하거나 세입자의 보증금을 중도금으로 대체하기도 합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액은 매도자와 매수자가 협의하여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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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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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입장에서 세입자의 대출여부도 확인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서 입주하는 경우 임대인의 확인이 필요합니다.대출실행전에 대출은행에서 임대인에게 임차인과 직접계야여부, 잔금일등 계약서 내용들을 확인합니다.잔금은 은행에서 직접 임대인계좌로 이체해 주고요. 임차인 퇴거시 보증금액을 은행에 전액 입금하는 경우와 나누어서 입금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차인 퇴거 (보증금반환) 3일 ~4일전에 확인해 보고 보증금을 반환해 주세요. 임차보증금에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니 은행에서 요구한 내용대로 보증금을 반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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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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