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비에포함된장기수선충단금을아파트관리소에서받을수있나요?
임대인사망하고상속인한정승인파산절차에들어갔어요,관리소에서는장기수선충단금을공동금이라줄수없다는데,제생각은임대인대신해서사는동안내고있다가 이사갈때받는건데,세입자가관리소에냈으니까,관리소에서받을수있는방법좀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인이 매달 납부해야 하나 관리사무소 업무 편의상 관리비청구서에 일괄로 청구하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거주중이면 세입자 퇴거시 임대인이 일시불로 임차인에게 지불해 줍니다,임차인 입주일(전입신고일)부터 퇴거일까지 납부내역을 출력해 줍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지급해 주지 않습니다. 임대인에게 청구해서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소에서 임차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임차인이 관리사무소에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임대인에게 제시하면 임대인에게 돌려줍니다.
장기수선충당금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아파트 중요 시설 등의 교체와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적립해둔 금액입니다. 아파트의 가치를 높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나 건물 외벽 등의 시설을 관리 및 보수하기 위한 금액입니다. 관리주체는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해야 합니다. 주택소유자가 매달 납부해야 하지만 소유자가 전월세를 놓았다면 임차인이 대신 납부해야합니다. 이 경우 소유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만약 소유자(임대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하지 앟는다면 소송을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사무소에 청구는 불가하고, 임대인 또는 한정상속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이러한 방법도 불가한 경우 경매시 법원에 배상신청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인한정승인 파산절차에 들어갔으면 그집을 받는 누군가가 있을거 아닙니까
그때 보증금및 장기수선충당금 청구 하시면 될거 같은데요
시간이 좀걸리겠지만 ~당연히 관리사무실에서 그집에대한 공동경비라서 안주려. 할겁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사무소에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인 대신 납부한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상속자에게 요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