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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안경곰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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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이사시 관리비돌려받을수있나요?

민간전세임대아파트 살고이사합니다. 처음입주시 관리예치금을 내었는데요. 이제이사를 앞두고있는데 남은 관리비정산을 다하고 제가낸 관리비중 돌려받을수있는게 있다는데 어떤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마도 선수관리비를 말하는 듯 합니다. 일반적으로 거주시에 월마다 지급한 관리비는 질문자님이 부담하는게 맞기에 돌려받을수 없지만, 최초 입주시 선수관리비로써 지급한 금액의 경우는 다음 거주자 또는 관리주체에게 청구를 하여 받으실수 있습니다. 선수관리금은 아파트 단지가 처음 조상될 때 초기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입주초기에 한번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즉 괸리비예치금의 경우 예비비 성격이 강한 경비입니다.

    입주 시 납부를 하셨다면 퇴거 시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아파트는 관리비 예치금은 집주인이 내는 부분이고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주인이 낼부분을 임차인이 내주다 이사시에 임대인께 정산을 받아서 이사를 합니다

    민간임대아파트는 어떤식으로 관리비를 내는지 모르겠지만 장기수선 충당금을 내고 있었다면 관리실에 문의를 해보고 정산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리실에 문의하시어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비를 돌려 받는 것이 아니라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는다는 것입니다

    장기수선 충당금은 건물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데 편의상 현임차인이 소유자 대신 납부하고 게약종료시 관히실에서 영수증 확인서를 받아 소유자에게 청구하여 되돌려 받는 항목을 의미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