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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조롱이20
개운한조롱이2020.10.19

아파트 관리비 중 장기수선충당비는 환급 가능?

안녕하세요 전세 살고 있는데

장기수선충당비 집 나갈때 집주인에게 환급 요구가능한가요? 25000원정도 내다가 지금은 추가되어서 달마다27480원씩 내고있어용 알려주세용!!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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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2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경우 임차인은 지불했던 관리비에 포함된 장기수선충당비에 대해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관리비를 징수하였다면 임대인에게 그 반환을 청구하면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요구 가능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①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②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제45조에 따른 조정등의 비용

    2. 제48조에 따른 하자진단 및 감정에 드는 비용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비용을 청구하는 데 드는 비용

    ③ 제1항에 따른 주요 시설의 범위, 교체ㆍ보수의 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ㆍ산정방법ㆍ적립방법 및 사용절차와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안진학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충당금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중앙집중 난방 방식, 엘리베이터 등이 있으면 사용 검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수리 보수나 배관, 조경을 하는데 드는 비용, 도색 작업 등 장기 수선 계획이나 부대시설, 복리시설을 변경하는 데 필요한 돈을 충당하기 위해서 한달에 한 번씩 입주자에게 거두는 돈을 말합니다.

    납부의무자는?

    주택법에 의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은 당연히 '소유자' 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주택법 제51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①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보통 관리비에 포함되어 나오던데요?

    장기수선충당금은 원래 집주인이 납부해야 하지만 편의를 위해서 관리비에 포함 시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세입자는 이사를 할 때 세입자가 그 동안 관리비에 포함되어 지불 했던 장기수선충당금을 집주인으로부터 되돌려 받을수 있습니다.

    최근 A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를 관리사무소에서 받아서 집주인에게 13만원가량을 반환청구를 하였지만, 자신이 의무가 없으며, 설사 의무가 있더라도, 임대차기간중 집베란다에 핀 곰팡이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상계처리하여야 한다고 반환을 거부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내용증명을 발송하면서, 곰팡이는 임차기간동안 환기를 시키지않을 관리상의 하자가 아니고, 아파트 구조상의 문제로 발생한 것이며,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주인인 소유자의 의무라는 관련 규정을 근거로 반환청구를 하였습니다. 다행히도 더 이상의 절차가 진행되기전에 집주인이 먼저 반환을 해주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반환을 청구하는 방법은?

    1. 이사할 때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납부확인서를 받아 집주인에게 반환을 청구

    2. 집주인이 반환을 거부할 경우 먼저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3. 반환이 없으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4. 만약 지급명령결정에 집주인이 이의신청을 하게되면, 정식재판(대부분 소액심판)으로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최근에는 관리사무소와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충당금을 정산해 주는 경우도 있고, 임대차계약시 집주인에게 사전에 공지하고 2년치 장기수선충당금을 보증금에 더해서 돌려 받기도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이사할 때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납부확인서를 받아 집주인에게 반환을 청구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