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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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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예치금을 되돌려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를 보니까 관리비예치금이라는게 있던데요. 예치금이라는게 앞으로 혹시모를 사고에 대비해 돈을 걷어놓은 거잖아요. 그럼 집을 매매 후 나갈때 되돌려 받을 수 있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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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도롱이
    도롱이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아파트 매매 시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관리비 예치금 납부 증명서를 발급받으시고 이후 소유자에게 청구하시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에게 납부 증명서를 발급을 받으시면 반환은 문제없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