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고지서를 보니까 관리비예치금이라는게 있던데요. 예치금이라는게 앞으로 혹시모를 사고에 대비해 돈을 걷어놓은 거잖아요. 그럼 집을 매매 후 나갈때 되돌려 받을 수 있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아파트 매매 시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관리비 예치금 납부 증명서를 발급받으시고 이후 소유자에게 청구하시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에게 납부 증명서를 발급을 받으시면 반환은 문제없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