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은 이사갈때 돌려받을수 있나요

2019. 11. 15. 11:31

관리비 납부할때 장기수선 충당금인가가 있었는데 추후에 계약기간 만료후 이사갈때 장기수선 충당금의경우 집주인에게 돌려받을수 있나요?

주인에게 직접청구를 해야하나요 아님 관리소에가서 요청하면 거기서 알아서 해주나요?

혹 못주겠다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내용은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①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따라서 임대차 종료 후 관리사무소에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서를 받으신 후 임대인에게 그 금액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이 주지 않는 경우 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2019. 11. 15.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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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제1항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31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제7항은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임대인을 대신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하였다면 임대인에게 그 금액의 반환을 청구해 보시기바랍니다. 만약 임대인이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거부한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9. 11. 15.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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